유물소개
나무로 된 것은 비단과 무명, 삼베 등의 옷감 치수를 재는 것이고, 5단으로 접게 되어 있는 것은 탄광용 자로 1m용이고 ㎝단위 눈금이 표기되어 있다.
유물해설
척관법(尺貫法)에서는 길이를 측정하는 기본 계랑단위를 말한다. 자[尺]는 1치[寸]의 10배이고, 1m의 1/3에 해당한다. 척(尺)은 손을 펼쳐서 물건을 재는 형상에서 온 상형문자(象形文字)이며, 고려 및 조선시대 초기에는 32.21㎝를 1척으로 했으나, 1430년(세종 12)의 개혁시에 31.22㎝로 바꾸어 사용해오다가 일제강점기에 곡척(曲尺)으로 바뀌었고 미터 법의 실시에 따라 현재의 33.33㎝로 통용되었다. 옷감을 재는 단위도구로서의 자는 마름질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자의 종류로는 황종척(黃鐘尺)·주척(周尺)·영조척(營造尺)·조례기척(造禮器尺)·포백척(布帛尺) 등이 있다. 황종척은 국악의 기본음과 12음을 정하기 위하여 1425년에 제작되었다. 영조척은 주척과 함께 사용되었으며, 포백척은 옷감의 치수를 재는 데 사용되었다.
현재도 한복을 지을 때는 옛 자들이 여전히 쓰이고 있으며 포목점에서 옷감을 끊어 팔 때도 사용되는데, 옛 자로는 필(疋)이나 마(碼)를 측정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줄자가 도입되고 미터 법이 시행되면서 차츰 목척이나 죽척이 사라지고 있다.
자의 종류로는 황종척(黃鐘尺)·주척(周尺)·영조척(營造尺)·조례기척(造禮器尺)·포백척(布帛尺) 등이 있다. 황종척은 국악의 기본음과 12음을 정하기 위하여 1425년에 제작되었다. 영조척은 주척과 함께 사용되었으며, 포백척은 옷감의 치수를 재는 데 사용되었다.
현재도 한복을 지을 때는 옛 자들이 여전히 쓰이고 있으며 포목점에서 옷감을 끊어 팔 때도 사용되는데, 옛 자로는 필(疋)이나 마(碼)를 측정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줄자가 도입되고 미터 법이 시행되면서 차츰 목척이나 죽척이 사라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