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토지(土地:田畓)의 매매(賣買)·상환(相換)·환퇴(還退:權賣) 등의 증서(證書)로서, 그 주류를 이루는 것은 매매문기(賣買文記)이다.
[내용]
토지의 매매는 고려시대 이전에도 때에 따라 또는 경우에 따라 있어왔으나, 조선 초에는 과전법(科田法)의 실시 초기여서 상속을 제외한 일체의 토지처분행위는 금지되어 오다가 토지의 매매가 허용된 것은 1424년(세종 6)부터였다. 조선 초기에 있어서 토지나 가옥의 매매에는 매매계약이 있은 지 100일 안에 관계관청에 보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관청에서 입안을 발급하는 절차는 ① 매매계약이 성립된 뒤 매수인이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입안을 신청하는 소지(所志)를 관에 올리면, ② 관에서는 이를 검토한 뒤 입안발급 결정처분(題音:뎨김)을 소지 여백에 기재하고, ③ 관에서 매도인과 증인, 필집(筆執:문기 작성자)으로부터 매매사실을 확인받는 초사(招辭:진술서)를 받은 뒤 입안을 발급하였다. 소지·문기·초사·입안의 순서로 점련(粘連)하고, 점련한 부분과 여러 곳에 관인을 찍은 뒤 입안신청자에게 넘겨 주었다. 입안제도는 조선 후기까지도 일부 행하여지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실시 초기부터 철저히 시행되지 못하였으며, 조선 후기에는 입안 없이 신구문기(新舊文記)의 인도로써 매매가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따라서 조선 후기의 토지매매에는 동일 토지에 대한 10여 장의 신구문기가 함께 전해지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토지문기 작성에는 연호(年號)를 사용하였으며, 매도인과 증인, 필집이 반드시 참석하여 성명을 쓰고 수결(手決)을 도록 되어 있다. 문기의 첫 줄에는 작성한 연월일과 매수인의 성명을 쓰게 되어 있으며, 문기의 내용에는 매도사유,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地番)·면적·4표(四標)·매매가격 등을 기재하며, 끝으로 매도인·증인·필집의 신분과 성명을 쓰고 수결을 하였다. 만약 신분이 천인일 경우에는 수결을 하지 못하고 수촌(手寸)을 하게 된다. 양반이 토지를 매매할 때에는 직접 매매에 관계하지 않고 그 집의 노비에게 토지매매를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그 위임장에 해당하는 것이 패지(牌旨)이다. 패지를 받은 가노(家奴)는 원매인을 찾아 매매계약을 하는데, 이때 재주(財主)는 위임받은 노비의 이름을 쓰게 되며 매수인이 양반일 경우에도 매수인의 가노의 이름을 쓰게 된다. 위임받은 노비는 패지와 신구문기를 매수인에게 넘겨 주고 정해진 땅값을 받아 상전에게 주게 된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고문서 중에는 토지문기류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서들은 조선 후기 사회경제사연구에 긴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이 문서는 석억만(昔億萬)이 김동학(金東學)에게 적병산(赤屛山) 서변(西邊) 화식전(火食錢)을 매도한 문서이다.
2179
점문(占文)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종교신앙(宗敎信仰) 민간신앙(民間信仰) 점복/주술(占卜/呪術) 기타(其他)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259 / 000
상세설명
[정의]
점은 인간의 지능으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사(未來事)나 부지(不知)의 일을 주술의 힘을 빌려 추리 내지는 판단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내용]
고대인들은 어떠한 특이한 일이 발생하면, 그것을 곧 미래에 발생할 어떠한 일의 전조라 믿고, 사전의 일을 통하여 미래의 일을 추측하거나 판단하였다. 이것이 곧 점복이며, 사전에 나타난 일들이 곧 예조(豫兆)이다. 여기에서의 예조는 인과관계로 치면 인(因:원인)에 해당하는 것이다.그러므로 결국 점복이란 인과관계의 인으로부터 과(果:결과)를 미리 알아내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인에 해당하는 예조를 기초로 한 결과의 추측, 즉 점복의 기술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랜 경험을 통하여 축적된 지식의 소산이다. 점복의 역사는 인류생활과 더불어 찾아볼 수 있고, 인류의 문명은 점복의 발달과 더불어 병행되어 왔다. 원래 점복은 개인적·심리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집단생활이 시작되고 통솔자가 나타나면서 점복의 결과를 통일하여야 할 필요가 생겼다. 여기서 집단 전체의 이해에 관한 것은 그 대표자가 일괄하여 점을 침으로써 어떠한 통일된 결과를 얻어내고자 하였다. 이에 마침내 점복자는 그 집단의 대표적인 주술자로서 그 집단을 통솔하고 지배하게 되었다. 점복은 주술적 행위이므로 동서양과 문화정도의 고저에 관계 없이 존재하였다. 유럽에서는 바빌로니아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는 점성술과 동물의 간장 등에 의하여 점치는 내장점(內臟占)이 일찍이 발달하였다. 또, 점장(占杖)에 의하여 지하수나 광맥을 찾아내는 점법, 무심히 책을 펼쳐 먼저 눈에 들어오는 문장을 지침으로 점치는 개전점(開典占) 등이 있다. 크리스트교에서는 성서로써 개전점을 쳤는데 이를 성서점이라고도 하였다. 동양에서는 일찍이 인도의 점성술, 중국의 복서(卜筮) 등이 발달하였다. 중국의 대표적인 점복은 복서로서, 복은 수골(獸骨)이나 귀갑(龜甲)을 사용하여 행하는 점을 말하며, 서는 서죽(筮竹)과 산목(算木)을 사용하는 점을 말한다. 수골은 견갑골(肩甲骨), 구는 복부의 갑(甲)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이것을 불에 구워 터지는 모양으로 미래의 길흉을 점쳤다. 서는 음양의 산목과 서죽의 산술적 조작에 기초하여 그 결합에 따라 판단하는 점이다. 이 때 그 판단의 전거인 ≪역경(易經)≫은 오경의 하나로서 고래로 매우 중요시되어 왔다. ≪역경≫의 원리를 응용하고, 서죽과 산목을 이용한 ≪주역(周易)≫은 민간에서 크게 발전하였다. 특히, 오행설이나 간지설(干支說)을 받아들여 몇 개의 유파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후대로 내려오면서 서죽이나 산목을 사용하지 않고 전(錢) 등을 이용하는 역점(易占)이 일반화되었다. 물론, 이러한 점법 이외에도 각종 점성술이 발달하였다. 우리 나라의 점법도 일찍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 이미 상고시대에서부터 복(卜), 즉 수골이나 귀갑을 사용하는 점이 있었다. 그 한 예로 부여의 민속을 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먼저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소를 잡아 그 발톱을 보고 전쟁의 승패를 미리 점쳤다. 즉, 도살한 소의 발톱이 벌어져 있으면 흉하고, 붙어 있으면 길하다고 점쳤다(≪三國志≫ 魏書 東夷傳 夫餘條). 고대사회에서는 점복을 담당한 전문적인 점복자를 일관(日官)·일자(日者)·무자(巫者)·사무(師巫)·점복관(占卜官) 등으로 불렀다. 그리고 이들 전문적인 점복자들을 관직에 두고 그들로 하여
2178
간찰(簡札)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258 / 000
상세설명
[정의]
흔히 편지(便紙)라고 부르는 서장(書狀)·간찰(簡札)은 인간사(人間事)의 모든 내용이 담긴 문서이다.
[내용]
간단한 안부(安否)편지로부터 학문(學問)의 토론(討論)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內容)은 다양한 것이며, 바로 그 시대의 문학적(文學的)·사료적(史料的)·학문적(學問的)인 자료(資料)가 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 간찰(簡札)은 여타(餘他) 고문서와 더불어 다량이 전래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더러는 공적(公的)인 일에도 간찰(簡札)의 형식으로 왕래되기도 하는데 그중에는 사료로서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간찰은 장흥(長興) 임병준(林炳駿)이 보낸 연길단자(涓吉單子)이다.
2177
망기(望記)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관문서(官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257 / 000
상세설명
[내용]
어느 한 직책에 합당한 인물을 천거할 때 사용하는 문서로 서두에 망(望) 혹은 천망(薦望)을 기입하였다. 망첩 또는 망단자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한 직책에 3사람을 후보자로 열거하는 3망이 원칙이었으나,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을 추천하기도 하였다. 이 망기(望記)는 삼척심씨종중(三陟沈氏宗中)에서 종인(宗人) 심진하(沈鎭河) 등에게 부곡(釜谷) 전사시(奠祀時) 헌관(獻官) 및 집사(執事)를 임명한 분방기(分傍記)이다.
2176
분방기(分傍記)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256 / 000
상세설명
[내용]
좌수(座首)가 본관(本官:守令)에게 각면(各面)의 풍헌(風憲), 각면(各面)주인(主人)을 추천(推薦)하는 문서이다. 이 분방기는 삼척심씨종중(三陟沈氏宗中)에서 종인(宗人) 심진옥(沈鎭玉) 등에게 단곡(丹谷) 남산(南山) 오대조고비(五大祖考妃) 전사시헌관(奠祀時) 헌관(獻官) 및 집사(執事)를 임명한 분방기(分傍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