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좌수(座首)가 본관(本官:守令)에게 각면(各面)의 풍헌(風憲), 각면(各面)주인(主人)을 추천(推薦)하는 문서이다. 이 분방기는 삼척심씨종중(三陟沈氏宗中)에서 종인(宗人) 심윤황(沈允潢) 등에게 단곡(丹谷) 남산(南山) 육대조고(六大祖考) 전사시헌관(奠祀時) 헌관(獻官) 및 집사(執事)를 임명한 분방기(分傍記)이다.
2169
연길단자(捐吉單子)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의례생활(儀禮生活) 혼례(婚禮) 기타(其他)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249 / 000
상세설명
[정의]
큰일을 치르거나 여행을 떠날 때 그 좋은 날짜를 고르는 일.
[내용]
택길(擇吉)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택일이라 함은 혼례의 한 절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혼례식을 올릴 날짜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랑과 신부 양가에서 의혼(議婚)을 거쳐 혼인할 것을 결정하면 길일(吉日)을 택하여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사주(四柱)를 보낸다. 그러면 신부집에서는 택일을 하여 신랑집에 알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그러나 신랑집에서 택일을 하여 신부집에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양가에서 합의하여 택일하기도 한다. 혹자는 이 택일만은 신부집에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여자의 경도일(經度日)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택일을 연길(涓吉)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우리말로는 '날받이'라고도 한다. 택일방법은 오행을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신랑·신부의 생기복덕(生氣福德)을 가려서 '살'을 제하고 좋은 날을 택한다. 그러나 지방에 따라서는 양가의 부모가 혼인한 달, 두 집안이 불길하였던 날, 조상의 제삿날, 또는 농번기, 삼복이 낀 달 등을 피하여 택일하기도 한다. 택일서식은 넓은 백지에 '奠雁 某年某月某日某時(전안 모년모월모일모시)'라 적고 그 옆에 납폐시일(納幣時日)을 기입한다. 전안이란 신랑이 목안(木雁)을 가지고 가서 상 위에 놓고 절을 하는 예로, 이 의식을 거행할 시일을 적은 것이 택일이다. 납폐는 함을 말하는 것으로, 함이 신부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택일지(擇日紙)에 기입되어 있지만, 흔히 납폐는 수시선행이라 적어 전안 전의 적절한 시간에 보내라는 뜻을 표시한다. 이 택일지는 봉투에 넣고 겉봉투 앞면에 연길, 또는 택일단자(擇日單子)라 쓰고, 뒷면에는 謹封(근봉)이라 적어 사성(四星) 때와 같이 청·홍 보에 싸서 하인이나 중매인을 통하여 보낸다.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사주를 보낼 때 청혼서를 동봉하였을 경우, 신부집에서 신랑집에 택일을 보낼 때 청혼서의 답례로 허락서를 동봉하기도 한다. 허혼서(許婚書)는 신부집의 주례자의 명의로 신랑집의 주례자에게 보내는 서한으로, 겸손되게 여식을 보내어 사돈관계를 맺게 되어 집안의 광영임을 표현한다. 신식혼례에서는 택일을 구두로 전하고 택일단자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연길단자는 아들 재성(在星)의 혼례 납폐단자이다.
2168
시(詩)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문화예술(文化藝術) 문헌(文獻) 문학(文學) 시(詩)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248 / 000
상세설명
[정의]
외형률(外形律)을 가진 운문인 노래.
[내용]
시가는 문학의 여러 부류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양식이다. 그러므로 시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시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한 질문과 해명은 옛날부터 많은 사람에 의하여 여러 가지로 정의되어 왔고 또한 그것은 앞으로도 무한히 거듭될 것이다. 왜냐하면 시가의 정의란 사람에 따라, 그리고 시대와 환경에 따라 각기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명은 이와 같이 무한으로 존재한다. 무한히 많은 해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만인이 수긍하고 만족할 만한 대답은 없다는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와 환경, 그리고 관점에 따른 상위점을 넘어서 주목할 만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시란 언어예술이라는 정의다. 시는 전통적으로 과학이나 실용적인 지식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술에 속하기 때문이다. 예술의 형식으로서 한국시가는 원시종합예술(ballade dance)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시가는 독립된 양식으로서가 아니라 음악·무용과 함께 미분화 상태로 있었다. 시가·음악·무용의 삼위일체, 그러한 미분화상태가 시가의 당초성이자 원천이다. 그리하여 원시종합예술은 분화, 발전하여 몸짓은 무용과 연극으로, 소리는 음악으로, 말은 시로 나타났다. 시가의 경우 처음에는 구비문학의 단계를 거치다가 문자 발생 이후에 기록문학으로 정착하였다고 보아진다. 한국시가의 첫출발 또한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서력기원 전후로 소급된다.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진수(陳壽)의 ≪삼국지≫ 위서동이전에 보이는 원시종합예술체인 원시가무(原始歌舞)의 자취와 현존하는 호남지방의 〈강강술래〉나 영남지방의 〈쾌지나 칭칭 나네〉와 같이 고대의 집단예술을 방불하게 하는 민속가무 등을 통하여 그 편린을 더듬을 수 있을 뿐이다. 이때의 예술활동은 주로 집단이 모여 음주가무하는 것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은 농경생활 및 제의와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독창적인 능력을 발휘하였으며, 거기에 따른 예술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이 당시 사람들의 예술관을 집약적으로 암시한다. 따라서 시가 또한 제천의식(祭天儀式)이라는 원시종합예술로서의 음악과 놀이와 더불어 그 속에 융해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시가란 바로 노래요, 놀이요, 또한 제의와 더불어 있다. 결국 한국시가의 첫출발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을 추는 것으로 시작되었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문헌에 기록되어 그 온전한 모습이 남아 있는 삼국시대 초기 또는 그 이전의 시가로는 단 세 편이 있을 뿐이다. 흔히 '고대가요' 또는 '상대가요'라고 하는 〈구지가(龜旨歌)〉·〈황조가(黃鳥歌)〉·〈공후인(謙隸引)〉과 같은 노래가 바로 그것이다. 그나마도 원래 가사는 망실되고 한역시(漢譯詩)가 전해올 뿐이다. 이 문서는 시문첩(詩文帖)이다.
2167
간찰(簡札)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247 / 000
상세설명
[정의]
흔히 편지(便紙)라고 부르는 서장(書狀)·간찰(簡札)은 인간사(人間事)의 모든 내용이 담긴 문서이다.
[내용]
간단한 안부(安否)편지로부터 학문(學問)의 토론(討論)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內容)은 다양한 것이며, 바로 그 시대의 문학적(文學的)·사료적(史料的)·학문적(學問的)인 자료(資料)가 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 간찰(簡札)은 여타(餘他) 고문서와 더불어 다량이 전래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더러는 공적(公的)인 일에도 간찰(簡札)의 형식으로 왕래되기도 하는데 그중에는 사료로서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간찰은 김혁근(金爀根)이 보낸 안부편지이다.
2166
제문(祭文)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246 / 000
상세설명
[정의]
천지신명(天地神明)이나 죽은 사람을 제사지낼 때 쓰는 글이다.
[내용]
제문과 축문(祝文)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문과 축문은 그 내용에 차이가 있고, 글의 길이에도 차이가 있다. 제문은 축문보다 긴 것이 일반적이다. 조선 시대에는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의 종류가 많았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종묘(宗廟)·사직(社稷)에 올리는 제사였고, 풍(風)·운(雲)·뇌(雷)·우(雨)·악(岳)·해(海)·독(瀆)·선농(先農)·선잠(先蠶)·우사(雩祀)·문선왕(文宣王)·역대시조·마조(馬祖)·선목(先牧)·영성(靈星)·명산대천 등 제사의 대상이 많았다. 그에 따라 제문 또는 축문이 있었다. 사서(士庶)의 사례(四禮)를 정리한 이재(李縡)의 ≪사례편람(四禮便覽)≫에 의하면, 상례(喪禮)의 조(弔)·천구(遷柩)·발인(發引)에는 제문이 있고, 치장(治葬)·급묘(及墓)·우제(虞祭)·졸곡(卒哭)·부제(欖祭)·소상(小祥)·대상(大祥)·담제(詭祭)·길제(吉祭)에는 축문이 있으며, 제례(祭禮)의 시제(時祭)·이제(窟祭)·기제(忌祭)·묘제(墓祭)에도 축문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소상과 대상에는 축문뿐만 아니라 제문도 쓰는 경우가 많다. 대개 축문은 죽은 사람이나 조상 또는 토지신(土地神)에게 제수(祭需)를 드리니 받으라는 내용의 간단한 글이지만, 제문은 죽은 사람을 추도, 추모하는 내용을 담은 글이기 때문에 자연히 길어지게 마련이다. 현존하는 제문 중에는 유학(幼學) 이상위(李相渭)가 30세 전에 죽은 부인 장씨(張氏)의 탈상을 당해 쓴 것이 있는데, 1,000여 자의 긴 글이다. 정경세(鄭經世)의 ≪우복집(愚伏集)≫에는 〈제종숙참봉문(祭從叔參奉文)〉이 있는데, 1,320여 자나 된다. 제문은 한문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녀자가 지은 것은 한글로 되어 있다. 이재의 ≪사례편람≫ 상례 조(弔)의 제문 서식은 다음과 같다.
維(유)
年號幾年歲次某年某月干支朔某日干支需親(備要隨所稱) 某官姓某謹以淸酌庶羞之奠致祭于 某親某官某公之柩云云(別爲文字以敍情意)尙
(년호기년세차모년모월간지삭모일간지수친(비요수소칭) 모관성모근이청작서수지전치제우 모친모관모공지구운운(별위문자이서정의)상)
饗(향)
축문의 서식도 기두(起頭)와 결사(結辭)는 제문과 같으나 제사의 종류와 대상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대부분의 문집에는 제문과 축문이 실려 있다. 고위 관원이 죽으면 왕이 신하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이 때에 쓰는 제문을 치제문(致祭文)이라고 한다. 현재 전하는 고문서에도 제문·치제문·축문 등이 많이 있다. 이 제문은 유인(孺人) 울진장씨(蔚珍張氏)에 대한 제문(祭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