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천지신명(天地神明)이나 죽은 사람을 제사지낼 때 쓰는 글이다.
[내용]
제문과 축문(祝文)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문과 축문은 그 내용에 차이가 있고, 글의 길이에도 차이가 있다. 제문은 축문보다 긴 것이 일반적이다. 조선 시대에는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의 종류가 많았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종묘(宗廟)·사직(社稷)에 올리는 제사였고, 풍(風)·운(雲)·뇌(雷)·우(雨)·악(岳)·해(海)·독(瀆)·선농(先農)·선잠(先蠶)·우사(雩祀)·문선왕(文宣王)·역대시조·마조(馬祖)·선목(先牧)·영성(靈星)·명산대천 등 제사의 대상이 많았다. 그에 따라 제문 또는 축문이 있었다. 사서(士庶)의 사례(四禮)를 정리한 이재(李縡)의 ≪사례편람(四禮便覽)≫에 의하면, 상례(喪禮)의 조(弔)·천구(遷柩)·발인(發引)에는 제문이 있고, 치장(治葬)·급묘(及墓)·우제(虞祭)·졸곡(卒哭)·부제(欖祭)·소상(小祥)·대상(大祥)·담제(詭祭)·길제(吉祭)에는 축문이 있으며, 제례(祭禮)의 시제(時祭)·이제(窟祭)·기제(忌祭)·묘제(墓祭)에도 축문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소상과 대상에는 축문뿐만 아니라 제문도 쓰는 경우가 많다. 대개 축문은 죽은 사람이나 조상 또는 토지신(土地神)에게 제수(祭需)를 드리니 받으라는 내용의 간단한 글이지만, 제문은 죽은 사람을 추도, 추모하는 내용을 담은 글이기 때문에 자연히 길어지게 마련이다. 현존하는 제문 중에는 유학(幼學) 이상위(李相渭)가 30세 전에 죽은 부인 장씨(張氏)의 탈상을 당해 쓴 것이 있는데, 1,000여 자의 긴 글이다. 정경세(鄭經世)의 ≪우복집(愚伏集)≫에는 〈제종숙참봉문(祭從叔參奉文)〉이 있는데, 1,320여 자나 된다. 제문은 한문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녀자가 지은 것은 한글로 되어 있다. 이재의 ≪사례편람≫ 상례 조(弔)의 제문 서식은 다음과 같다.
維(유)
年號幾年歲次某年某月干支朔某日干支需親(備要隨所稱) 某官姓某謹以淸酌庶羞之奠致祭于 某親某官某公之柩云云(別爲文字以敍情意)尙
(년호기년세차모년모월간지삭모일간지수친(비요수소칭) 모관성모근이청작서수지전치제우 모친모관모공지구운운(별위문자이서정의)상)
饗(향)
축문의 서식도 기두(起頭)와 결사(結辭)는 제문과 같으나 제사의 종류와 대상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대부분의 문집에는 제문과 축문이 실려 있다. 고위 관원이 죽으면 왕이 신하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이 때에 쓰는 제문을 치제문(致祭文)이라고 한다. 현재 전하는 고문서에도 제문·치제문·축문 등이 많이 있다. 이 제문은 친가(親家) 모친(母親) 정부인(貞夫人) 남양홍씨(南陽洪氏)에 대한 제문(祭文)이다.
2164
점문(占文)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종교신앙(宗敎信仰) 민간신앙(民間信仰) 점복/주술(占卜/呪術) 기타(其他)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244 / 000
상세설명
[정의]
점은 인간의 지능으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사(未來事)나 부지(不知)의 일을 주술의 힘을 빌려 추리 내지는 판단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내용]
고대인들은 어떠한 특이한 일이 발생하면, 그것을 곧 미래에 발생할 어떠한 일의 전조라 믿고, 사전의 일을 통하여 미래의 일을 추측하거나 판단하였다. 이것이 곧 점복이며, 사전에 나타난 일들이 곧 예조(豫兆)이다. 여기에서의 예조는 인과관계로 치면 인(因:원인)에 해당하는 것이다.그러므로 결국 점복이란 인과관계의 인으로부터 과(果:결과)를 미리 알아내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인에 해당하는 예조를 기초로 한 결과의 추측, 즉 점복의 기술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랜 경험을 통하여 축적된 지식의 소산이다. 점복의 역사는 인류생활과 더불어 찾아볼 수 있고, 인류의 문명은 점복의 발달과 더불어 병행되어 왔다. 원래 점복은 개인적·심리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집단생활이 시작되고 통솔자가 나타나면서 점복의 결과를 통일하여야 할 필요가 생겼다. 여기서 집단 전체의 이해에 관한 것은 그 대표자가 일괄하여 점을 침으로써 어떠한 통일된 결과를 얻어내고자 하였다. 이에 마침내 점복자는 그 집단의 대표적인 주술자로서 그 집단을 통솔하고 지배하게 되었다. 점복은 주술적 행위이므로 동서양과 문화정도의 고저에 관계 없이 존재하였다. 유럽에서는 바빌로니아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는 점성술과 동물의 간장 등에 의하여 점치는 내장점(內臟占)이 일찍이 발달하였다. 또, 점장(占杖)에 의하여 지하수나 광맥을 찾아내는 점법, 무심히 책을 펼쳐 먼저 눈에 들어오는 문장을 지침으로 점치는 개전점(開典占) 등이 있다. 크리스트교에서는 성서로써 개전점을 쳤는데 이를 성서점이라고도 하였다. 동양에서는 일찍이 인도의 점성술, 중국의 복서(卜筮) 등이 발달하였다. 중국의 대표적인 점복은 복서로서, 복은 수골(獸骨)이나 귀갑(龜甲)을 사용하여 행하는 점을 말하며, 서는 서죽(筮竹)과 산목(算木)을 사용하는 점을 말한다. 수골은 견갑골(肩甲骨), 구는 복부의 갑(甲)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이것을 불에 구워 터지는 모양으로 미래의 길흉을 점쳤다. 서는 음양의 산목과 서죽의 산술적 조작에 기초하여 그 결합에 따라 판단하는 점이다. 이 때 그 판단의 전거인 ≪역경(易經)≫은 오경의 하나로서 고래로 매우 중요시되어 왔다. ≪역경≫의 원리를 응용하고, 서죽과 산목을 이용한 ≪주역(周易)≫은 민간에서 크게 발전하였다. 특히, 오행설이나 간지설(干支說)을 받아들여 몇 개의 유파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후대로 내려오면서 서죽이나 산목을 사용하지 않고 전(錢) 등을 이용하는 역점(易占)이 일반화되었다. 물론, 이러한 점법 이외에도 각종 점성술이 발달하였다. 우리 나라의 점법도 일찍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 이미 상고시대에서부터 복(卜), 즉 수골이나 귀갑을 사용하는 점이 있었다. 그 한 예로 부여의 민속을 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먼저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소를 잡아 그 발톱을 보고 전쟁의 승패를 미리 점쳤다. 즉, 도살한 소의 발톱이 벌어져 있으면 흉하고, 붙어 있으면 길하다고 점쳤다(≪三國志≫ 魏書 東夷傳 夫餘條). 고대사회에서는 점복을 담당한 전문적인 점복자를 일관(日官)·일자(日者)·무자(巫者)·사무(師巫)·점복관(占卜官) 등으로 불렀다. 그리고 이들 전문적인 점복자들을 관직에 두고 그들로 하여
2163
명문(明文)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243 / 000
상세설명
[정의]
토지(土地:田畓)의 매매(賣買)·상환(相換)·환퇴(還退:權賣) 등의 증서(證書)로서, 그 주류를 이루는 것은 매매문기(賣買文記)이다.
[내용]
토지의 매매는 고려시대 이전에도 때에 따라 또는 경우에 따라 있어왔으나, 조선 초에는 과전법(科田法)의 실시 초기여서 상속을 제외한 일체의 토지처분행위는 금지되어 오다가 토지의 매매가 허용된 것은 1424년(세종 6)부터였다. 조선 초기에 있어서 토지나 가옥의 매매에는 매매계약이 있은 지 100일 안에 관계관청에 보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관청에서 입안을 발급하는 절차는 ① 매매계약이 성립된 뒤 매수인이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입안을 신청하는 소지(所志)를 관에 올리면, ② 관에서는 이를 검토한 뒤 입안발급 결정처분(題音:뎨김)을 소지 여백에 기재하고, ③ 관에서 매도인과 증인, 필집(筆執:문기 작성자)으로부터 매매사실을 확인받는 초사(招辭:진술서)를 받은 뒤 입안을 발급하였다. 소지·문기·초사·입안의 순서로 점련(粘連)하고, 점련한 부분과 여러 곳에 관인을 찍은 뒤 입안신청자에게 넘겨 주었다. 입안제도는 조선 후기까지도 일부 행하여지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실시 초기부터 철저히 시행되지 못하였으며, 조선 후기에는 입안 없이 신구문기(新舊文記)의 인도로써 매매가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따라서 조선 후기의 토지매매에는 동일 토지에 대한 10여 장의 신구문기가 함께 전해지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토지문기 작성에는 연호(年號)를 사용하였으며, 매도인과 증인, 필집이 반드시 참석하여 성명을 쓰고 수결(手決)을 도록 되어 있다. 문기의 첫 줄에는 작성한 연월일과 매수인의 성명을 쓰게 되어 있으며, 문기의 내용에는 매도사유,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地番)·면적·4표(四標)·매매가격 등을 기재하며, 끝으로 매도인·증인·필집의 신분과 성명을 쓰고 수결을 하였다. 만약 신분이 천인일 경우에는 수결을 하지 못하고 수촌(手寸)을 하게 된다. 양반이 토지를 매매할 때에는 직접 매매에 관계하지 않고 그 집의 노비에게 토지매매를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그 위임장에 해당하는 것이 패지(牌旨)이다. 패지를 받은 가노(家奴)는 원매인을 찾아 매매계약을 하는데, 이때 재주(財主)는 위임받은 노비의 이름을 쓰게 되며 매수인이 양반일 경우에도 매수인의 가노의 이름을 쓰게 된다. 위임받은 노비는 패지와 신구문기를 매수인에게 넘겨 주고 정해진 땅값을 받아 상전에게 주게 된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고문서 중에는 토지문기류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서들은 조선 후기 사회경제사연구에 긴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이 문서는 유학(幼學) 김성근(金聖根)이 장필정의 장자(長子)로부터 토지와 임야를 매득한 문서이다.
2162
명문(明文)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242 / 000
상세설명
[정의]
토지(土地:田畓)의 매매(賣買)·상환(相換)·환퇴(還退:權賣) 등의 증서(證書)로서, 그 주류를 이루는 것은 매매문기(賣買文記)이다.
[내용]
토지의 매매는 고려시대 이전에도 때에 따라 또는 경우에 따라 있어왔으나, 조선 초에는 과전법(科田法)의 실시 초기여서 상속을 제외한 일체의 토지처분행위는 금지되어 오다가 토지의 매매가 허용된 것은 1424년(세종 6)부터였다. 조선 초기에 있어서 토지나 가옥의 매매에는 매매계약이 있은 지 100일 안에 관계관청에 보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관청에서 입안을 발급하는 절차는 ① 매매계약이 성립된 뒤 매수인이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입안을 신청하는 소지(所志)를 관에 올리면, ② 관에서는 이를 검토한 뒤 입안발급 결정처분(題音:뎨김)을 소지 여백에 기재하고, ③ 관에서 매도인과 증인, 필집(筆執:문기 작성자)으로부터 매매사실을 확인받는 초사(招辭:진술서)를 받은 뒤 입안을 발급하였다. 소지·문기·초사·입안의 순서로 점련(粘連)하고, 점련한 부분과 여러 곳에 관인을 찍은 뒤 입안신청자에게 넘겨 주었다. 입안제도는 조선 후기까지도 일부 행하여지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실시 초기부터 철저히 시행되지 못하였으며, 조선 후기에는 입안 없이 신구문기(新舊文記)의 인도로써 매매가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따라서 조선 후기의 토지매매에는 동일 토지에 대한 10여 장의 신구문기가 함께 전해지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토지문기 작성에는 연호(年號)를 사용하였으며, 매도인과 증인, 필집이 반드시 참석하여 성명을 쓰고 수결(手決)을 도록 되어 있다. 문기의 첫 줄에는 작성한 연월일과 매수인의 성명을 쓰게 되어 있으며, 문기의 내용에는 매도사유,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地番)·면적·4표(四標)·매매가격 등을 기재하며, 끝으로 매도인·증인·필집의 신분과 성명을 쓰고 수결을 하였다. 만약 신분이 천인일 경우에는 수결을 하지 못하고 수촌(手寸)을 하게 된다. 양반이 토지를 매매할 때에는 직접 매매에 관계하지 않고 그 집의 노비에게 토지매매를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그 위임장에 해당하는 것이 패지(牌旨)이다. 패지를 받은 가노(家奴)는 원매인을 찾아 매매계약을 하는데, 이때 재주(財主)는 위임받은 노비의 이름을 쓰게 되며 매수인이 양반일 경우에도 매수인의 가노의 이름을 쓰게 된다. 위임받은 노비는 패지와 신구문기를 매수인에게 넘겨 주고 정해진 땅값을 받아 상전에게 주게 된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고문서 중에는 토지문기류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서들은 조선 후기 사회경제사연구에 긴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이 문서는 유학(幼學) 김성근(金聖根)이 장필정의 처 윤씨(尹氏)로부터 토지를 매득한 문서이다.
2161
발괄(白活)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241 / 000
상세설명
[정의]
관부(官府)에 올리는 소장(訴狀)·청원서·진정서로, 발괄[白活]이라고도 한다.
[내용]
소지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일어난 일 중에서 관부의 결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민원에 관한 문서이므로 그 내용은 아주 다양하다. 또한 소지는 소지를 올린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소중히 보관해, 현존하는 고문서 가운데 토지문기(土地文記)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소지를 수령이나 관계 관부에 올리면 해당관원은 소지의 내용을 살펴본 뒤 그 소지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뎨김[題音]' 또는 '제사(題辭)'라고 한다. 뎨김은 소지의 왼쪽 아래 여백에 쓰며, 그 여백이 모자라면 뒷면에 계속해서 쓰기도 하고 별지를 붙여쓰기도 하였다. 뎨김을 적은 소지는 그 소지를 올린 사람에게 돌려주어 그 판결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소중히 보관하도록 하였다. ≪유서필지 儒胥必知≫에는 이노명위산송사소지(以奴名爲山訟事所志)·상인여제류산송소지(常人與牲類山訟所志)·채송소지(債訟所志)·사부가단묘직탈역소지(士夫家單墓直縫役所志)·탈면환호소지(縫免還戶所志)·목부사도리배수유소지(牧府使都吏輩受由所志)·이방성명소지(吏房姓名所志)·절각소지(折脚所志)·위친환용전우고소지(爲親患用全牛膏所志)·원역연로자대소지(員役年老子代所志)·가권봉적후입지소지(家券逢賊後立旨所志)·전답문권실화후입지소지(田畓文券失火後立旨所志)·권매전답불환퇴소지(權賣田畓不還退所志)·구타소지(歐打所志) 등 소지의 구체적인 서식이 실려 있다. 민원에 관한 일은 고대사회부터 있어왔으나 '소지'라는 용어와 문서 형식은 현재 전해지는 자료 중 고려시대의 지정14년 노비문서(至正十四年奴婢文書, 보물 제483호)에서 처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그 형식이 거의 그대로 조선시대에 계속 쓰여졌음을 볼 수 있다.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의 소지에는 연호를 써서 소지를 올린 연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조선 중기 이후의 소지에는 간지(干支)로 표시되어 있어서 소지를 올린 사람이 유명인이거나 어떤 가문의 일괄문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소지를 제외하고는 연대를 추정하기가 어렵다. 소지 문서에는 등장(等狀)·단자(單子)·원정(原情)·상서(上書)·의송(議送) 등이 있으며, 그 서식에는 각각 차이가 있다. 등장은 여러 사람이 연명해 관부에 올리는 소장·청원서·진정서의 성격을 가진 문서이고, 단자는 대개 사대부가 직접 관부(관찰사·수령)에 올리는 소장이나 진정서의 성격을 가진 문서이다. ≪유서필지≫에 사부이산송사정단자(士夫以山訟事呈單子)·대본관체귀친정영문단자(待本官遞歸親呈營門單子)의 구체적인 서식이 있다. 현재 남아 있는 단자는 대부분 산송관계이다. 또한 원정도 대부분 소장의 성격을 띠며, 산송관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상서도 소장이나 진정서의 성격을 가진 문서이다. 그 내용으로는 산송과 효행, 탁행(卓行) 등을 표창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며, 등장의 경우와 같이 연명(連名)해 관부에 올린다. 관찰사(순찰사)·수령·암행어사 등 누구든지 올릴 수 있다. 의송은 관찰사에게 올리는 문서로서, 양반(관원)이 자기 집 종의 이름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의송에 내리는 처분을 제사라고 하는데, 이 문서는 그 당시의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자료이며, 사회사 연구에 일차적인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