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또는 증거가 되는 서류로 명문(明文), 증문(證文)이라고도 한다. 이 증서는 토지 소유권 변동을 이록(移錄)한 후 세(稅)를 징수(徵收) 하였다는 증서(證書)이다.
2159
증서(證書)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239 / 000
상세설명
[내용]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또는 증거가 되는 서류로 명문(明文), 증문(證文)이라고도 한다. 이 증서는 토지 소유권 변동을 표시한 후 납세(納稅)를 징수(徵收)하겠다는 증서(證書)이다.
2158
소지(所志)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238 / 000
상세설명
[내용]
소지는 백성들이 관에 청원이나 탄원 및 진정할 일이 있을때 제출했던 문서이다. 갑오개혁 이후에는 민원외 내용에 따라 청원서와 소장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토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여전히 소지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소지는 양양군(襄陽君) 현북리(縣北里)에 거주하는 죄인(罪人) 황원학(黃元學)의 납세(納稅) 징수시 토지 소유자의 변동을 고려치 않고 징세하는 폐를 지적하는 문서이다.
2157
소지(所志)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237 / 000
상세설명
[내용]
소지는 백성들이 관에 청원이나 탄원 및 진정할 일이 있을때 제출했던 문서이다. 갑오개혁 이후에는 민원외 내용에 따라 청원서와 소장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토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여전히 소지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소지는 양양군(襄陽郡) 현북면(縣北面)에 거주하는 죄인(罪人) 황원학(黃元學)의 결세(結稅) 징수시 토지 소유자의 변동을 고려치 않고 징세하는 폐를 지적하는 문서이다.
2156
행장(行狀)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관문서(官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236 / 000
상세설명
[정의]
조선시대 통교무역자(通交貿易者)의 입국증명서.
[내용]
본래 중국의 외이기미책(外夷羈棹策)에서 유래된 것이다. 중국에서는 문인(文引)·노인(路引)이라 하였는데, 행장은 조선에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고려 중기부터 여진인(女眞人)을 회유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고, 조선 건국 후에는 태조 때부터 동북면과 서북면에서 월경(越境)·밀매하는 자와 승려로서 몰래 월경하는 자를 단속하기 위하여 이를 만들어주었으며, 태종 때에는 제주도에 출입하는 상인에게 거주지의 관청에서 이를 만들어주었다. 1407년(태종 7)부터는 내왕하는 왜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전용(轉用) 실시되었다. 즉, 일본에 거주하는 수령(首領 : 對馬島·壹岐·九州 등지의 大名)이 흥리왜선(興利倭船 : 商船)에 대하여 발급한 일종의 입국증명서·도항증명서(渡航證明書)로, 조선에서는 이 행장의 유무를 검찰하여 확인한 다음 입국을 허가하였으며, 행장지급제도가 실시되면서 동시에 무역방법에도 제한을 가하게 되었다. 이 행장은 절충장군첨지중추부사겸오위장(折衝將軍瞻知中樞府事兼伍衛將) 삼척김공동환(三陟金公東奐) 행장(行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