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천지신명(天地神明)이나 죽은 사람을 제사지낼 때 쓰는 글이다.
[내용]
제문과 축문(祝文)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문과 축문은 그 내용에 차이가 있고, 글의 길이에도 차이가 있다. 제문은 축문보다 긴 것이 일반적이다. 조선 시대에는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의 종류가 많았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종묘(宗廟)·사직(社稷)에 올리는 제사였고, 풍(風)·운(雲)·뇌(雷)·우(雨)·악(岳)·해(海)·독(瀆)·선농(先農)·선잠(先蠶)·우사(雩祀)·문선왕(文宣王)·역대시조·마조(馬祖)·선목(先牧)·영성(靈星)·명산대천 등 제사의 대상이 많았다. 그에 따라 제문 또는 축문이 있었다. 사서(士庶)의 사례(四禮)를 정리한 이재(李縡)의 ≪사례편람(四禮便覽)≫에 의하면, 상례(喪禮)의 조(弔)·천구(遷柩)·발인(發引)에는 제문이 있고, 치장(治葬)·급묘(及墓)·우제(虞祭)·졸곡(卒哭)·부제(欖祭)·소상(小祥)·대상(大祥)·담제(詭祭)·길제(吉祭)에는 축문이 있으며, 제례(祭禮)의 시제(時祭)·이제(窟祭)·기제(忌祭)·묘제(墓祭)에도 축문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소상과 대상에는 축문뿐만 아니라 제문도 쓰는 경우가 많다. 대개 축문은 죽은 사람이나 조상 또는 토지신(土地神)에게 제수(祭需)를 드리니 받으라는 내용의 간단한 글이지만, 제문은 죽은 사람을 추도, 추모하는 내용을 담은 글이기 때문에 자연히 길어지게 마련이다. 현존하는 제문 중에는 유학(幼學) 이상위(李相渭)가 30세 전에 죽은 부인 장씨(張氏)의 탈상을 당해 쓴 것이 있는데, 1,000여 자의 긴 글이다. 정경세(鄭經世)의 ≪우복집(愚伏集)≫에는 〈제종숙참봉문(祭從叔參奉文)〉이 있는데, 1,320여 자나 된다. 제문은 한문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녀자가 지은 것은 한글로 되어 있다. 이재의 ≪사례편람≫ 상례 조(弔)의 제문 서식은 다음과 같다.
維(유)
年號幾年歲次某年某月干支朔某日干支需親(備要隨所稱) 某官姓某謹以淸酌庶羞之奠致祭于 某親某官某公之柩云云(別爲文字以敍情意)尙
(년호기년세차모년모월간지삭모일간지수친(비요수소칭) 모관성모근이청작서수지전치제우 모친모관모공지구운운(별위문자이서정의)상)
饗(향)
축문의 서식도 기두(起頭)와 결사(結辭)는 제문과 같으나 제사의 종류와 대상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대부분의 문집에는 제문과 축문이 실려 있다. 고위 관원이 죽으면 왕이 신하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이 때에 쓰는 제문을 치제문(致祭文)이라고 한다. 현재 전하는 고문서에도 제문·치제문·축문 등이 많이 있다. 이 제문은 계유년(癸酉年) 7월(月)에 택장(宅長) 정병준(鄭柄俊)이 쓴 제문이다.
2134
명문(明文)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214 / 000
상세설명
[정의]
토지(土地:田畓)의 매매(賣買)·상환(相換)·환퇴(還退:權賣) 등의 증서(證書)로서, 그 주류를 이루는 것은 매매문기(賣買文記)이다.
[내용]
토지의 매매는 고려시대 이전에도 때에 따라 또는 경우에 따라 있어왔으나, 조선 초에는 과전법(科田法)의 실시 초기여서 상속을 제외한 일체의 토지처분행위는 금지되어 오다가 토지의 매매가 허용된 것은 1424년(세종 6)부터였다. 조선 초기에 있어서 토지나 가옥의 매매에는 매매계약이 있은 지 100일 안에 관계관청에 보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관청에서 입안을 발급하는 절차는 ① 매매계약이 성립된 뒤 매수인이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입안을 신청하는 소지(所志)를 관에 올리면, ② 관에서는 이를 검토한 뒤 입안발급 결정처분(題音:뎨김)을 소지 여백에 기재하고, ③ 관에서 매도인과 증인, 필집(筆執:문기 작성자)으로부터 매매사실을 확인받는 초사(招辭:진술서)를 받은 뒤 입안을 발급하였다. 소지·문기·초사·입안의 순서로 점련(粘連)하고, 점련한 부분과 여러 곳에 관인을 찍은 뒤 입안신청자에게 넘겨 주었다. 입안제도는 조선 후기까지도 일부 행하여지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실시 초기부터 철저히 시행되지 못하였으며, 조선 후기에는 입안 없이 신구문기(新舊文記)의 인도로써 매매가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따라서 조선 후기의 토지매매에는 동일 토지에 대한 10여 장의 신구문기가 함께 전해지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토지문기 작성에는 연호(年號)를 사용하였으며, 매도인과 증인, 필집이 반드시 참석하여 성명을 쓰고 수결(手決)을 도록 되어 있다. 문기의 첫 줄에는 작성한 연월일과 매수인의 성명을 쓰게 되어 있으며, 문기의 내용에는 매도사유,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地番)·면적·4표(四標)·매매가격 등을 기재하며, 끝으로 매도인·증인·필집의 신분과 성명을 쓰고 수결을 하였다. 만약 신분이 천인일 경우에는 수결을 하지 못하고 수촌(手寸)을 하게 된다. 양반이 토지를 매매할 때에는 직접 매매에 관계하지 않고 그 집의 노비에게 토지매매를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그 위임장에 해당하는 것이 패지(牌旨)이다. 패지를 받은 가노(家奴)는 원매인을 찾아 매매계약을 하는데, 이때 재주(財主)는 위임받은 노비의 이름을 쓰게 되며 매수인이 양반일 경우에도 매수인의 가노의 이름을 쓰게 된다. 위임받은 노비는 패지와 신구문기를 매수인에게 넘겨 주고 정해진 땅값을 받아 상전에게 주게 된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고문서 중에는 토지문기류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서들은 조선 후기 사회경제사연구에 긴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이 명문은 양양군(襄陽郡) 현북면(縣北面) 대치리(大峙里) 하평(下坪)에 소재하는 경자전(慶字田)을 감응두(金應斗)가 황기원(黃箕源)에게 매도한 문서이다.
2133
택일기(擇日記)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213 / 000
상세설명
[내용]
택일은 큰일을 치르거나 여행을 떠날 때 그 좋은 날짜를 고르는 일로 이 택일기는 사초택일기(沙草擇日記) 이다.
2132
증서(證書)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212 / 000
상세설명
[내용]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또는 증거가 되는 서류로 명문(明文), 증문(證文)이라고도 한다. 이 증서는 삼척군(三陟郡) 북삼면(北三面) 두민(頭民) 한성길(韓成吉) 등이 삼척심씨(三陟沈氏) 해암정(海巖亭) 수호토지(守護土地)의 소유권(所有權)이 대정(大正) 4년(年) 김천식(金千植)과 이종학(李宗學) 등에게 잘못 이전되었음을 증명한 문서이다.
2131
관문(關文)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관문서(官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211 / 000
상세설명
[정의]
조선시대 동등한 관서 상호간이나 상급관서에서 하급관서로 보내는 문서이다.
[내용]
관(關) 또는 관자(關子)라고도 한다. 동격 이하의 관아 사이, 즉 동등한 관부 상호간과 상급관아에서 그 하급관아에 보내는 문서양식으로, 오늘날의 공문서와 비슷한 것이었다. 동격관아 사이에서 수수되는 경우에는 평관(平關)이라 하고, 하급관아에서 상급관아로 올리는 문서는 관을 쓰지 않고 첩정(牒呈)을 썼다. 관문의 내용은 주로 두 관아 사이의 관계 있는 일을 서로 고찰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대부분의 관문은 규장각도서와 각 대학교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 중에 상당수가 전하며, 그 가운데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도 많이 있다. 또한, 관문 중에는 독립된 고문서로 남아 있는 것 외에 ≪비변사등록≫에 그 원문이 전재된 것도 많이 있다. 규장각도서 중에는 ≪강원감영관첩 江原監營關牒≫·≪개성유영관첩 開城留營關牒≫·≪경기관초 京畿關草≫·≪경상감영관첩 慶尙監營關牒≫·≪경상도관초 慶尙道關草≫ 등 관문이 등록된 자료들이 많이 있다. 그 중 ≪강원감영관첩≫은 비변사와 의정부에서 강원감영에 내린 관문과 강원감영에서 비변사와 의정부에 올린 첩정을 등록한 것이다. 그리고 ≪동학란기록≫에도 관문이 등록된 것이 많이 있다. 이 관문은 강원관찰사(江原觀察使)가 상납전(上納錢) 삭감을 지시한 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