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토지(土地:田畓)의 매매(賣買)·상환(相換)·환퇴(還退:權賣) 등의 증서(證書)로서, 그 주류를 이루는 것은 매매문기(賣買文記)이다.
[내용]
토지의 매매는 고려시대 이전에도 때에 따라 또는 경우에 따라 있어왔으나, 조선 초에는 과전법(科田法)의 실시 초기여서 상속을 제외한 일체의 토지처분행위는 금지되어 오다가 토지의 매매가 허용된 것은 1424년(세종 6)부터였다. 조선 초기에 있어서 토지나 가옥의 매매에는 매매계약이 있은 지 100일 안에 관계관청에 보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관청에서 입안을 발급하는 절차는 ① 매매계약이 성립된 뒤 매수인이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입안을 신청하는 소지(所志)를 관에 올리면, ② 관에서는 이를 검토한 뒤 입안발급 결정처분(題音:뎨김)을 소지 여백에 기재하고, ③ 관에서 매도인과 증인, 필집(筆執:문기 작성자)으로부터 매매사실을 확인받는 초사(招辭:진술서)를 받은 뒤 입안을 발급하였다. 소지·문기·초사·입안의 순서로 점련(粘連)하고, 점련한 부분과 여러 곳에 관인을 찍은 뒤 입안신청자에게 넘겨 주었다. 입안제도는 조선 후기까지도 일부 행하여지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실시 초기부터 철저히 시행되지 못하였으며, 조선 후기에는 입안 없이 신구문기(新舊文記)의 인도로써 매매가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따라서 조선 후기의 토지매매에는 동일 토지에 대한 10여 장의 신구문기가 함께 전해지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토지문기 작성에는 연호(年號)를 사용하였으며, 매도인과 증인, 필집이 반드시 참석하여 성명을 쓰고 수결(手決)을 도록 되어 있다. 문기의 첫 줄에는 작성한 연월일과 매수인의 성명을 쓰게 되어 있으며, 문기의 내용에는 매도사유,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地番)·면적·4표(四標)·매매가격 등을 기재하며, 끝으로 매도인·증인·필집의 신분과 성명을 쓰고 수결을 하였다. 만약 신분이 천인일 경우에는 수결을 하지 못하고 수촌(手寸)을 하게 된다. 양반이 토지를 매매할 때에는 직접 매매에 관계하지 않고 그 집의 노비에게 토지매매를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그 위임장에 해당하는 것이 패지(牌旨)이다. 패지를 받은 가노(家奴)는 원매인을 찾아 매매계약을 하는데, 이때 재주(財主)는 위임받은 노비의 이름을 쓰게 되며 매수인이 양반일 경우에도 매수인의 가노의 이름을 쓰게 된다. 위임받은 노비는 패지와 신구문기를 매수인에게 넘겨 주고 정해진 땅값을 받아 상전에게 주게 된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고문서 중에는 토지문기류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서들은 조선 후기 사회경제사연구에 긴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이 명문은 전주(田主) 고자질벽(高自叱碧)이 환상곡(還上穀) 납부를 위해 금보(禁保) 김신민(金信民)에게 고박곡(古朴谷)에 소재하는 호자전(昊字田)을 매도한 문서이다.
2129
명문(明文)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209 / 000
상세설명
[정의]
토지(土地:田畓)의 매매(賣買)·상환(相換)·환퇴(還退:權賣) 등의 증서(證書)로서, 그 주류를 이루는 것은 매매문기(賣買文記)이다.
[내용]
토지의 매매는 고려시대 이전에도 때에 따라 또는 경우에 따라 있어왔으나, 조선 초에는 과전법(科田法)의 실시 초기여서 상속을 제외한 일체의 토지처분행위는 금지되어 오다가 토지의 매매가 허용된 것은 1424년(세종 6)부터였다. 조선 초기에 있어서 토지나 가옥의 매매에는 매매계약이 있은 지 100일 안에 관계관청에 보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관청에서 입안을 발급하는 절차는 ① 매매계약이 성립된 뒤 매수인이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입안을 신청하는 소지(所志)를 관에 올리면, ② 관에서는 이를 검토한 뒤 입안발급 결정처분(題音:뎨김)을 소지 여백에 기재하고, ③ 관에서 매도인과 증인, 필집(筆執:문기 작성자)으로부터 매매사실을 확인받는 초사(招辭:진술서)를 받은 뒤 입안을 발급하였다. 소지·문기·초사·입안의 순서로 점련(粘連)하고, 점련한 부분과 여러 곳에 관인을 찍은 뒤 입안신청자에게 넘겨 주었다. 입안제도는 조선 후기까지도 일부 행하여지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실시 초기부터 철저히 시행되지 못하였으며, 조선 후기에는 입안 없이 신구문기(新舊文記)의 인도로써 매매가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따라서 조선 후기의 토지매매에는 동일 토지에 대한 10여 장의 신구문기가 함께 전해지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토지문기 작성에는 연호(年號)를 사용하였으며, 매도인과 증인, 필집이 반드시 참석하여 성명을 쓰고 수결(手決)을 도록 되어 있다. 문기의 첫 줄에는 작성한 연월일과 매수인의 성명을 쓰게 되어 있으며, 문기의 내용에는 매도사유,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地番)·면적·4표(四標)·매매가격 등을 기재하며, 끝으로 매도인·증인·필집의 신분과 성명을 쓰고 수결을 하였다. 만약 신분이 천인일 경우에는 수결을 하지 못하고 수촌(手寸)을 하게 된다. 양반이 토지를 매매할 때에는 직접 매매에 관계하지 않고 그 집의 노비에게 토지매매를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그 위임장에 해당하는 것이 패지(牌旨)이다. 패지를 받은 가노(家奴)는 원매인을 찾아 매매계약을 하는데, 이때 재주(財主)는 위임받은 노비의 이름을 쓰게 되며 매수인이 양반일 경우에도 매수인의 가노의 이름을 쓰게 된다. 위임받은 노비는 패지와 신구문기를 매수인에게 넘겨 주고 정해진 땅값을 받아 상전에게 주게 된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고문서 중에는 토지문기류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서들은 조선 후기 사회경제사연구에 긴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이 문서는 전주(田主) 김대청(金大淸)이 박영복(朴永福)에게 고박곡(古朴谷)에 소재하는 호자전(昊字田)을 방매한 문서이다.
2128
완문(完文)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관문서(官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208 / 000
상세설명
[정의]
조선시대 관부(官府)에서 향교·서원·결사(結社)·촌(村)·개인 등에게 발급하는 문서이다.
[내용]
어떠한 사실의 확인 또는 권리나 특권의 인정을 위한 확인서, 인정서의 성격을 가진다. 완문은 관부에서 일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개는 당사자 또는 관계단체의 진정 또는 청원에 의하여 발급하게 된다. 완문의 기두(起頭)는 대개 '右完文爲成給事(우완문위성급사)'로 되어 있어서, 결사(結辭)는 '以此永久遵行宜當者(이차영구준행의당자)'·'以爲永久遵行事(이위영구준행사)'·'以此完文永久遵行宜當者(이차완문영구준행의당자)' 등 약간의 차이가 있다. 완문으로서 현재 남아 있는 것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향교의 교생, 서원의 원생, 사대부가의 산지기, 서원의 속촌(屬村) 등에 대하여 신역(身役)·연호잡역(烟戶雜役)·환자(還上) 등의 면제를 인정 또는 확인해주는 것이다. 궁방(宮房)에서도 완문을 발급할 수 있었다. 완문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여 그 시대의 사회·경제적인 방면의 중요한 사료가 되는 것이 많이 있다. 완문 중 책자로 만들어 발급하는 경우가 많다. 완문에는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간지(干支)로 표시하므로 연대를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관계문서들과 함께 있을 경우는 연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완문은 전광학(全光學)의 자(子) 익도(益道)가 무과(武科)에 급제하자 전광학(全光學)의 납전(納錢) 삭감과 풍헌지역(風憲之役)을 맡긴 문서이다.
2127
완문(完文)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관문서(官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207 / 000
상세설명
[정의]
조선시대 관부(官府)에서 향교·서원·결사(結社)·촌(村)·개인 등에게 발급하는 문서이다.
[내용]
어떠한 사실의 확인 또는 권리나 특권의 인정을 위한 확인서, 인정서의 성격을 가진다. 완문은 관부에서 일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개는 당사자 또는 관계단체의 진정 또는 청원에 의하여 발급하게 된다. 완문의 기두(起頭)는 대개 '右完文爲成給事(우완문위성급사)'로 되어 있어서, 결사(結辭)는 '以此永久遵行宜當者(이차영구준행의당자)'·'以爲永久遵行事(이위영구준행사)'·'以此完文永久遵行宜當者(이차완문영구준행의당자)' 등 약간의 차이가 있다. 완문으로서 현재 남아 있는 것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향교의 교생, 서원의 원생, 사대부가의 산지기, 서원의 속촌(屬村) 등에 대하여 신역(身役)·연호잡역(烟戶雜役)·환자(還上) 등의 면제를 인정 또는 확인해주는 것이다. 궁방(宮房)에서도 완문을 발급할 수 있었다. 완문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여 그 시대의 사회·경제적인 방면의 중요한 사료가 되는 것이 많이 있다. 완문 중 책자로 만들어 발급하는 경우가 많다. 완문에는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간지(干支)로 표시하므로 연대를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관계문서들과 함께 있을 경우는 연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완문은 유관(留官)이 양양(壤陽) 현북면(縣北面)에 거주하는 황원악(黃元岳)과 제(弟) 학철(學哲)의 세금감면과 잡역(雜役) 면제를 결정해 준 문서이다.
2126
상서(上書)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206 / 000
상세설명
[정의]
조선시대 민원서(民願書)인 소지류(所志類)에 속한다.
[내용]
그 서식은 다른 소지류와 약간 다르나 연명(連名)하여 올리는 것은 등장(等狀)과 같다. 이 문서는 관찰사·수령·암행어사 등에게 올리며, 그 내용은 산송(山訟)과 효행(孝行)·탁행(卓行)의 정려(旌閭)를 위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인원이 많은 경우는 연명하여 올리기도 한다. 이 상서는 전래되고 있는 것이 많으며, 시대는 대개 조선 중기 이후에서 말기까지의 것이 대부분이다. 상서를 접수한 관찰사나 수령은 이를 검토하고 그 처분을 문서의 좌편 하단의 여백에 써놓는다. 이것을 제음(題音) 또는 제사(題辭)라 한다. 이와같이, 처분한 내용을 써서 상서를 올린 사람에게 돌려준다.
그러나 수령에게 1차 올려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차, 3차 계속 올리며,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찰사에게 올리게 된다. 이러한 상서는 당시의 사회사정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이 상서는 안용범(安龍範) 외 다수가 강원순상(江原巡相)에게 올린 상서(上書)로 노동(魯東), 운암(雲巖) 두 서원(書院)이 건립된 후 향풍(鄕風)이 문란해지고 모리지장(牟利之場)이 성행하자 이의 처리를 요청하는 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