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칙령은 조선시대의 교지(敎旨)를 대신하여 갑오개혁기에 새로이 만들어진 사령장이다.
[내용]
대한제국시기에는 문관의 품계가 총 11단계로, 2품까지는 정종(正從)을 구분하고 칙임관(勅任官)이라 하였으며 3품부터 6퓸까지는 정종 구분없이 주임관(奏任官)이라 하고, 7품부터 9품까지는 판임관(判任官)이라 하였다. 칙임관의 임관 관고(官誥)에는 어압(御押)과 어새(御璽)가, 주임관의 관고에는 내각의 도장이 찍혀지고 주임관 까지의 사령장에는 칙명(勅命)이라 명시하였다. 칙임관은 왕이 직접 간택하여 총리대신이 어전에서 피임자에게 관고를 주었고[勅授], 주임관은 총리대신이 선발한 뒤 황제에게 아뢰어 내각에서 피임자에게 관고를 전수하였다[宣授]. 이 칙명은 김득항(金得恒)을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제수한 칙명이다.
2079
칙명(勅命)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관문서(官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159 / 000
상세설명
[정의]
칙령은 조선시대의 교지(敎旨)를 대신하여 갑오개혁기에 새로이 만들어진 사령장이다.
[내용]
대한제국시기에는 문관의 품계가 총 11단계로, 2품까지는 정종(正從)을 구분하고 칙임관(勅任官)이라 하였으며 3품부터 6퓸까지는 정종 구분없이 주임관(奏任官)이라 하고, 7품부터 9품까지는 판임관(判任官)이라 하였다. 칙임관의 임관 관고(官誥)에는 어압(御押)과 어새(御璽)가, 주임관의 관고에는 내각의 도장이 찍혀지고 주임관 까지의 사령장에는 칙명(勅命)이라 명시하였다. 칙임관은 왕이 직접 간택하여 총리대신이 어전에서 피임자에게 관고를 주었고[勅授], 주임관은 총리대신이 선발한 뒤 황제에게 아뢰어 내각에서 피임자에게 관고를 전수하였다[宣授]. 이 칙명은 관내부대신훈일등육군부장(官內府大臣勳一等陸軍副將) 심상훈(沈相薰)이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겸오위장(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을 임명하려던 미발급 칙명이다.
2078
첩지(帖旨)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관문서(官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158 / 000
상세설명
[정의]
조선시대 품고아문(品高衙門)에서 7품 이하의 관원에게, 또는 관부의 장(長)이 관속에게 내리는 문서.
[내용]
차정(差定 : 임명)·물침(勿侵 : 허가) 또는 훈령(訓令) 등에 첩을 내린다. 차정하는 첩은 차첩(差帖)이라 하고, 물금하는 첩은 물금첩(勿禁帖)이라 한다. 수령이 향리나 제관(祭官)을 임명할 때에도 차첩을 쓴다. ≪경국대전≫ 예전에 보이는 첩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某曹爲某事云云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모조위모사운운합하앙조험시항수지첩자)
右帖下某准此(우첩하모준차)
年印 月 日( 년인 월 일)
帖 判書押 參判押 參議押 正郎押(첩 판서압 삼판압 삼의압 정낭압)
佐郎押(좌낭압)
첩은 매우 다양하게 쓰이는 문서로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 가운데에는 1601년(선조 34) 6월 이조에서 새로 급제한 생원 유기문(柳起門)을 권지성균관학유(權知成均館學諭)로 임명하는 차첩과 1868년(고종 5) 11월 군수가 향리 변태년(卞泰年)을 이방(吏房)에 임명하는 차첩 등 현재 전해지고 있는 문서는 대단히 많다. 이 첩지는 전의관(前議官) 정인교(鄭仁敎)를 정삼품통정대부돈녕부부정(正三品通政大夫敦寧府部正)에 가자(加資)한 칙명이다.
2077
칙명(勅命)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관문서(官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157 / 000
상세설명
[정의]
칙령은 조선시대의 교지(敎旨)를 대신하여 갑오개혁기에 새로이 만들어진 사령장이다.
[내용]
대한제국시기에는 문관의 품계가 총 11단계로, 2품까지는 정종(正從)을 구분하고 칙임관(勅任官)이라 하였으며 3품부터 6퓸까지는 정종 구분없이 주임관(奏任官)이라 하고, 7품부터 9품까지는 판임관(判任官)이라 하였다. 칙임관의 임관 관고(官誥)에는 어압(御押)과 어새(御璽)가, 주임관의 관고에는 내각의 도장이 찍혀지고 주임관 까지의 사령장에는 칙명(勅命)이라 명시하였다. 칙임관은 왕이 직접 간택하여 총리대신이 어전에서 피임자에게 관고를 주었고[勅授], 주임관은 총리대신이 선발한 뒤 황제에게 아뢰어 내각에서 피임자에게 관고를 전수하였다[宣授]. 이 칙명은 수원부(水原府) 용주사(龍珠寺) 보수시(補修時) 공(功)을 인정하여 김득항(金得恒)이 가자(加資)된 첩지(帖旨)이다.
2076
칙명(勅命)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관문서(官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156 / 000
상세설명
[정의]
칙령은 조선시대의 교지(敎旨)를 대신하여 갑오개혁기에 새로이 만들어진 사령장이다.
[내용]
대한제국시기에는 문관의 품계가 총 11단계로, 2품까지는 정종(正從)을 구분하고 칙임관(勅任官)이라 하였으며 3품부터 6퓸까지는 정종 구분없이 주임관(奏任官)이라 하고, 7품부터 9품까지는 판임관(判任官)이라 하였다. 칙임관의 임관 관고(官誥)에는 어압(御押)과 어새(御璽)가, 주임관의 관고에는 내각의 도장이 찍혀지고 주임관 까지의 사령장에는 칙명(勅命)이라 명시하였다. 칙임관은 왕이 직접 간택하여 총리대신이 어전에서 피임자에게 관고를 주었고[勅授], 주임관은 총리대신이 선발한 뒤 황제에게 아뢰어 내각에서 피임자에게 관고를 전수하였다[宣授]. 이 칙명은 유인김해김씨(孺人金海金氏)를 숙부인(淑夫人)에 증직한 칙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