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어느 한 직책에 합당한 인물을 천거할 때 사용하는 문서로 서두에 망(望) 혹은 천망(薦望)을 기입하였다. 망첩 또는 망단자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한 직책에 3사람을 후보자로 열거하는 3망이 원칙이었으나,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을 추천하기도 하였다. 이 망기(望記)는 삼척항교(三陟鄕校)에서 항교장의(鄕校掌議)를 선발하기 위해 발급된 망기(望記)로. 홍규전(洪圭銓), 김지성(金之聲), 최진현(崔晋顯) 3명 중 홍규전(洪圭銓)이 낙점된 문서이다.
2054
망기(望記)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관문서(官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134 / 000
상세설명
[내용]
어느 한 직책에 합당한 인물을 천거할 때 사용하는 문서로 서두에 망(望) 혹은 천망(薦望)을 기입하였다. 망첩 또는 망단자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한 직책에 3사람을 후보자로 열거하는 3망이 원칙이었으나,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을 추천하기도 하였다. 이 망기(望記)는 삼척향교(三陟鄕校)에서 향교장의(鄕校掌議)를 선발하기 위해 발급한 망기(望記)로 심진하(沈鎭河), 홍규항(洪圭恒), 김학영(金鶴榮)명 중 심진하(沈鎭河)가 낙점된 문서이다.
2053
칙명(勅命)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관문서(官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133 / 000
상세설명
[정의]
칙령은 조선시대의 교지(敎旨)를 대신하여 갑오개혁기에 새로이 만들어진 사령장이다.
[내용]
대한제국시기에는 문관의 품계가 총 11단계로, 2품까지는 정종(正從)을 구분하고 칙임관(勅任官)이라 하였으며 3품부터 6퓸까지는 정종 구분없이 주임관(奏任官)이라 하고, 7품부터 9품까지는 판임관(判任官)이라 하였다. 칙임관의 임관 관고(官誥)에는 어압(御押)과 어새(御璽)가, 주임관의 관고에는 내각의 도장이 찍혀지고 주임관 까지의 사령장에는 칙명(勅命)이라 명시하였다. 칙임관은 왕이 직접 간택하여 총리대신이 어전에서 피임자에게 관고를 주었고[勅授], 주임관은 총리대신이 선발한 뒤 황제에게 아뢰어 내각에서 피임자에게 관고를 전수하였다[宣授]. 이 칙명은 통정대부호조참판겸의금부부총관(通政大夫戶曹參判兼義禁府副摠管)에 제수하려는 미발급 칙명(勅命)이다.
2052
칙명(勅命)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관문서(官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132 / 000
상세설명
[정의]
칙령은 조선시대의 교지(敎旨)를 대신하여 갑오개혁기에 새로이 만들어진 사령장이다.
[내용]
대한제국시기에는 문관의 품계가 총 11단계로, 2품까지는 정종(正從)을 구분하고 칙임관(勅任官)이라 하였으며 3품부터 6퓸까지는 정종 구분없이 주임관(奏任官)이라 하고, 7품부터 9품까지는 판임관(判任官)이라 하였다. 칙임관의 임관 관고(官誥)에는 어압(御押)과 어새(御璽)가, 주임관의 관고에는 내각의 도장이 찍혀지고 주임관 까지의 사령장에는 칙명(勅命)이라 명시하였다. 칙임관은 왕이 직접 간택하여 총리대신이 어전에서 피임자에게 관고를 주었고[勅授], 주임관은 총리대신이 선발한 뒤 황제에게 아뢰어 내각에서 피임자에게 관고를 전수하였다[宣授]. 이 칙명은 유인모씨(孺人某氏)를 정부인(貞夫人)에 증직한 미발급 칙명(勅命)이다.
2051
칙명(勅命)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관문서(官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131 / 000
상세설명
[정의]
칙령은 조선시대의 교지(敎旨)를 대신하여 갑오개혁기에 새로이 만들어진 사령장이다.
[내용]
대한제국시기에는 문관의 품계가 총 11단계로, 2품까지는 정종(正從)을 구분하고 칙임관(勅任官)이라 하였으며 3품부터 6퓸까지는 정종 구분없이 주임관(奏任官)이라 하고, 7품부터 9품까지는 판임관(判任官)이라 하였다. 칙임관의 임관 관고(官誥)에는 어압(御押)과 어새(御璽)가, 주임관의 관고에는 내각의 도장이 찍혀지고 주임관 까지의 사령장에는 칙명(勅命)이라 명시하였다. 칙임관은 왕이 직접 간택하여 총리대신이 어전에서 피임자에게 관고를 주었고[勅授], 주임관은 총리대신이 선발한 뒤 황제에게 아뢰어 내각에서 피임자에게 관고를 전수하였다[宣授]. 이 칙명은 유인모씨(孺人某氏)를 정부인(貞夫人)에 증직한 미발급 칙명(勅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