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왕(國王)이 신하(臣下)에게 관직(官職)·관작(官爵)·자격(資格)·시호(諡號)·토지(土地)·노비(奴婢)·특전(特典) 등을 내려줄 때 쓰는 문서(文書)이다.
[내용]
교지(敎旨)는 매우 다양하게 쓰였다. 관료(官僚)에게 관작(官爵)·관직(官職)을 내리는 교지는 고신(告身 : 사령장), 문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홍패(紅牌), 생원(生員)·진사시(進士試) 합격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백패(白牌), 죽은 사람에게 관작을 높여주는 교지는 추증교지(追贈敎旨)라 하였다. 이외에도 토지와 노비를 내려주는 교지는 노비토전사패(奴婢土田賜牌), 향리에게 면역(免役)을 인정하는 교지는 향리면역사패라고 하며, 죽은 신하에게 시호를 내려줄 때도 교지를 썼다. 그 용어도 조선 개국 초에는 왕지(王旨),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勅命)이라고 하였다. 교지는 국왕의 신하에 대한 권위의 상징이라 할 수 있으며, 봉건적 관료 정치의 유산이기도 하다. 한 개인에게 내려진 일련의 교지는 그 시대의 관료 정치 및 양반 사회의 성격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가 된다. 교지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지만, 홍패와 백패에는 과거지보(科擧之寶)를 찍는다. 교지는 고문서 가운데 비교적 많이 전해지고 있다. 이는 그 가문의 영예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가문마다 소중히 보관해온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 개국 초의 교지인 왕지도 상당수 전해지고 있다. 1395년(태조 4)에 강순룡(姜舜龍)에게 봉작한 교지(서울대학교 소장), 1395년과 1397년에 김회련(金懷鍊)에게 내린 왕지(보물 제438호, 개인 소장)가 있고, 성주도씨종중문서(星州都氏宗中文書, 보물 제724호) 중의 1393년(태조 2)·1394년·1395년·1396년에 도응(都膺)에게 내린 왕지, 남양전씨종중문서(南陽田氏宗中文書, 보물 제727호) 가운데 조선 초기의 왕지와 교지 20여장, 남원양씨종중문서(南原楊氏宗中文書, 보물 제725호) 가운데 1355년(공민왕 4)과 1376년(우왕 2)의 홍패와 조선 전기의 교지 등이 있다. 또한, 1410년(태종 10)에 김지(金摯)에게 내린 왕지 등 조선 초기의 교지가 상당수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기 이후의 교지는 여러 가문에 매우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아직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교지는 유인(孺人) 이씨(李氏)를 숙인(淑人)에 제수한 교지(敎旨)이다.
2004
교지(敎旨)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관문서(官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084 / 000
상세설명
[정의]
국왕(國王)이 신하(臣下)에게 관직(官職)·관작(官爵)·자격(資格)·시호(諡號)·토지(土地)·노비(奴婢)·특전(特典) 등을 내려줄 때 쓰는 문서(文書)이다.
[내용]
교지(敎旨)는 매우 다양하게 쓰였다. 관료(官僚)에게 관작(官爵)·관직(官職)을 내리는 교지는 고신(告身 : 사령장), 문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홍패(紅牌), 생원(生員)·진사시(進士試) 합격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백패(白牌), 죽은 사람에게 관작을 높여주는 교지는 추증교지(追贈敎旨)라 하였다. 이외에도 토지와 노비를 내려주는 교지는 노비토전사패(奴婢土田賜牌), 향리에게 면역(免役)을 인정하는 교지는 향리면역사패라고 하며, 죽은 신하에게 시호를 내려줄 때도 교지를 썼다. 그 용어도 조선 개국 초에는 왕지(王旨),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勅命)이라고 하였다. 교지는 국왕의 신하에 대한 권위의 상징이라 할 수 있으며, 봉건적 관료 정치의 유산이기도 하다. 한 개인에게 내려진 일련의 교지는 그 시대의 관료 정치 및 양반 사회의 성격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가 된다. 교지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지만, 홍패와 백패에는 과거지보(科擧之寶)를 찍는다. 교지는 고문서 가운데 비교적 많이 전해지고 있다. 이는 그 가문의 영예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가문마다 소중히 보관해온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 개국 초의 교지인 왕지도 상당수 전해지고 있다. 1395년(태조 4)에 강순룡(姜舜龍)에게 봉작한 교지(서울대학교 소장), 1395년과 1397년에 김회련(金懷鍊)에게 내린 왕지(보물 제438호, 개인 소장)가 있고, 성주도씨종중문서(星州都氏宗中文書, 보물 제724호) 중의 1393년(태조 2)·1394년·1395년·1396년에 도응(都膺)에게 내린 왕지, 남양전씨종중문서(南陽田氏宗中文書, 보물 제727호) 가운데 조선 초기의 왕지와 교지 20여장, 남원양씨종중문서(南原楊氏宗中文書, 보물 제725호) 가운데 1355년(공민왕 4)과 1376년(우왕 2)의 홍패와 조선 전기의 교지 등이 있다. 또한, 1410년(태종 10)에 김지(金摯)에게 내린 왕지 등 조선 초기의 교지가 상당수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기 이후의 교지는 여러 가문에 매우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아직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교지는 9품(九品) 종사랑(從仕郞) 김형준(金炯俊)을 분충의(分忠義)에 제수한 교지(敎旨)이다.
2003
단자(單子)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083 / 000
상세설명
[내용]
소지류(所志類)에 속하는 문서(文書)인데, 대개 사대부(士大夫)가 친히 관사(官司:守令,方伯)에 올리는 소장(訴狀), 청원서(請願書)이다. 서식(書式)은 소지(所志)와 약간 다르다. 유서필지(儒胥必知)에 '사부이산송사정단자(士夫以山訟事呈單子)', '대본관체귀친정영문단자(待本官遞歸親呈營門單子)'의 서식(書式)이 자세하게 실려 있다. 단자(單子)의 대부분은 산송(山訟)관계로 되어 있다. 단자(單子)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某邑居民幼學姓名單子(모읍거민유학성명단자)
恐(공)
鑑伏以云云(事實)之地千萬至祝(감복이운운(사실)지지천만지축)
城主處分(성주처분)
年(干支)月日單子 (儒胥必知)(년(간지)월일단자 (유서필지))
이 단자는 통훈대부평해군수겸강릉진관병마동첨절제사(通訓大夫平海郡守兼江陵鎭管兵馬同僉節制使) 김동수(金東壽)의 관역(官歷)과 직계(直系)에 대한 관직(官職)을 기록한 단자(單子)이다. 본(本)은 안동(安東)이다.
2002
호구단자(戶口單子)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082 / 000
상세설명
[정의]
호적 작성을 위해 호주가 자기 호(戶)의 구성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하던 문서.
[역사]
호구(戶口)의 성적(成籍)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당(唐)에서는 3년마다 호적(戶籍)을 개수(改修)하여 현(縣),주(州), 호부(戶部)에 각각 1부씩 보관하였고, 신라(新羅)의 촌적(村籍)도 3년마다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高麗)와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있어서도 3년마다 작성되었다.
[내용]
호구대장(戶口臺帳 : 帳籍)을 3년마다 개수(改修)하기 위하여 각호(各戶)에서 호구(戶口)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提出)하는 것이 '호구단다(戶口單子)'이다. 호주(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이임(里任), 면임(面任)의 검사(檢査)를 거쳐 주현(州縣)에 보내지고, 주현에서는 구대장(舊臺帳)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오착여부(誤錯與否)를 확인한 후 1부는 단자(單子)를 제출한 호주(戶主)에게 환부(還付)하여 각가(各家)에 보관(保管)케하고, 1부는 장적(帳籍)을 개수(改修)하는데 자료(資料)로 이용(利用)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고문서(古文書)로서 전래(傳來)되는 호구단자(戶口單子)는 환부(還付)된 단자(單子)라고 하겠다. 이처럼 호구단자는 어디까지나 장적(帳籍)을 개수(改修)하기 위하여 올리는 보고용(報告用)의 문서(文書)이지만, 그 단자(單子)가 관(官)에 의하여 구장적(舊帳籍)과 대조(對照) 확인되어 제출자(提出者)에게 환부(還付)되면 준호구적(准戶口的)인 효력(効力)도 함께 갖게 된다. 그러나 서식상(書式上)으로는 준호구(准戶口)와 호구단자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다. 호구단자도 시대(時代)에 따라서, 지역(地域)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있으나 년호(年號)를 쓰지않고 간지(干支)를 사용하는 것과 호주(戶主)와 호주처(戶主妻)의 4조(四祖) 및 가족(家族)상황을 준호구에서와 같이 연서(連書)하지 않고 각각 별행(別行)으로는 쓰는 것은 공통적(共通的)이다. 이 호구단자는 삼척부(三陟府) 견박리(見朴里)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홍귀섭(洪龜燮)의 호구단자이다. 본(本)은 남양(南陽)이다. 부(父)는 학생(學生) 종구(鍾九), 조(祖)는 학생(學生) 락기(樂基), 증조(曾祖)는 학생(學生) 익헌(益憲), 외조(外祖)는 삼척(三陟) 심점(沈點)이다. 처(妻)는 강릉김씨(江陵金氏)이고, 솔제(率弟)는 유학(幼學) 진섭(晋燮), 종제(從弟)는 유학(幼學) 희섭(羲燮)이다. 호구수는 남(男) 3, 여(女) 5이다.
2001
호적표(戶籍表)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081 / 000
상세설명
[정의]
호적표는 갑오개혁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문서이나 조선시대의 호구단자(戶口單子)와 유사하다.
[역사]
호구(戶口)의 성적(成籍)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당(唐)에서는 3년마다 호적(戶籍)을 개수(改修)하여 현(縣),주(州), 호부(戶部)에 각각 1부씩 보관하였고, 신라(新羅)의 촌적(村籍)도 3년마다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高麗)와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있어서도 3년마다 작성되었다.
[내용]
조선시대의 호구단자나 대한 제국기의 호적표에 모두 호주의 이름, 나이, 본관 및 직역(또는 직업) 뿐만 아니라 호주 4조(즉 父, 祖, 曾祖, 外祖)의 직역과 이름 등이 기재되었다. 그러나 차이점도 상당히 있다. 첫째, 호구단자에는 호주 배우자의 4조에 대한 사항도 기록되었으나 호적표에는 이것이 뻐져 있다. 둘째, 호구단자에는 소유 노비의 이름과 나이 등을 기록하였으나 호적표에는 노비 대신 고용인을 남녀로 구분하여 그 수만을 밝히도록 되어있다. 셋째, 호적표에는 호구단자에 없던 가택 상황 등이 추가되어 있으며 전거주지(前居住地)와 이거월일(移居月日) 등을 밝히도록 되어 있다. 넷째, 호구단자는 일정한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 또는 시기에 따라 약간 달리 작성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호적표는 미리 인쇄된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역과 시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형식이었다. 이 호적표(戶籍表)는 강릉군(江陵郡) 사천리(沙川里) 사기묘리(沙器幕里) 2통(統) 3호(戶)에 거주하는 강진두(姜晋斗)의 호적표(戶籍表)이다. 본(本)은 진주(晋州), 직업은 농업(農業), 유학(幼學)이다. 부(父)는 시발(時發), 생부(生父)는 시영(時榮), 조(祖)는 희찬(希贊), 증조(曾祖)는 재박(載珀), 외조(外祖)는 강릉(江陵) 최호한(崔好翰)이다. 가족수는 남(男) 3, 여(女) 2이며, 초가(草家) 2간(間)을 소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