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호적표는 갑오개혁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문서이나 조선시대의 호구단자(戶口單子)와 유사하다.
[역사]
호구(戶口)의 성적(成籍)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당(唐)에서는 3년마다 호적(戶籍)을 개수(改修)하여 현(縣),주(州), 호부(戶部)에 각각 1부씩 보관하였고, 신라(新羅)의 촌적(村籍)도 3년마다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高麗)와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있어서도 3년마다 작성되었다.
[내용]
조선시대의 호구단자나 대한 제국기의 호적표에 모두 호주의 이름, 나이, 본관 및 직역(또는 직업) 뿐만 아니라 호주 4조(즉 父, 祖, 曾祖, 外祖)의 직역과 이름 등이 기재되었다. 그러나 차이점도 상당히 있다. 첫째, 호구단자에는 호주 배우자의 4조에 대한 사항도 기록되었으나 호적표에는 이것이 뻐져 있다. 둘째, 호구단자에는 소유 노비의 이름과 나이 등을 기록하였으나 호적표에는 노비 대신 고용인을 남녀로 구분하여 그 수만을 밝히도록 되어있다. 셋째, 호적표에는 호구단자에 없던 가택 상황 등이 추가되어 있으며 전거주지(前居住地)와 이거월일(移居月日) 등을 밝히도록 되어 있다. 넷째, 호구단자는 일정한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 또는 시기에 따라 약간 달리 작성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호적표는 미리 인쇄된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역과 시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형식이었다. 이 호적표(戶籍表)는 삼척군(三陟郡) 미로면(未老面) 하거노리(下巨老里)에 거주하는, 김희선(金希善) 본인이 작성한 준(準) 호적표(戶籍表)이다. 처(妻)는 경주이씨(慶州李氏)이다. 장남(長男)은 형구(炯九)이고, 부(婦)는 삼척심씨(三陟沈氏)이다.
1964
호적표(戶籍表)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044 / 000
상세설명
[정의]
호적표는 갑오개혁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문서이나 조선시대의 호구단자(戶口單子)와 유사하다.
[역사]
호구(戶口)의 성적(成籍)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당(唐)에서는 3년마다 호적(戶籍)을 개수(改修)하여 현(縣),주(州), 호부(戶部)에 각각 1부씩 보관하였고, 신라(新羅)의 촌적(村籍)도 3년마다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高麗)와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있어서도 3년마다 작성되었다.
[내용]
조선시대의 호구단자나 대한 제국기의 호적표에 모두 호주의 이름, 나이, 본관 및 직역(또는 직업) 뿐만 아니라 호주 4조(즉 父, 祖, 曾祖, 外祖)의 직역과 이름 등이 기재되었다. 그러나 차이점도 상당히 있다. 첫째, 호구단자에는 호주 배우자의 4조에 대한 사항도 기록되었으나 호적표에는 이것이 뻐져 있다. 둘째, 호구단자에는 소유 노비의 이름과 나이 등을 기록하였으나 호적표에는 노비 대신 고용인을 남녀로 구분하여 그 수만을 밝히도록 되어있다. 셋째, 호적표에는 호구단자에 없던 가택 상황 등이 추가되어 있으며 전거주지(前居住地)와 이거월일(移居月日) 등을 밝히도록 되어 있다. 넷째, 호구단자는 일정한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 또는 시기에 따라 약간 달리 작성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호적표는 미리 인쇄된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역과 시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형식이었다. 이 호적표(戶籍表)는 박창규(朴昌奎) 본인이 작성한 준(準) 호적표(戶籍表)이다.
1963
호적표(戶籍表)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043 / 000
상세설명
[정의]
호적표는 갑오개혁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문서이나 조선시대의 호구단자(戶口單子)와 유사하다.
[역사]
호구(戶口)의 성적(成籍)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당(唐)에서는 3년마다 호적(戶籍)을 개수(改修)하여 현(縣),주(州), 호부(戶部)에 각각 1부씩 보관하였고, 신라(新羅)의 촌적(村籍)도 3년마다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高麗)와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있어서도 3년마다 작성되었다.
[내용]
조선시대의 호구단자나 대한 제국기의 호적표에 모두 호주의 이름, 나이, 본관 및 직역(또는 직업) 뿐만 아니라 호주 4조(즉 父, 祖, 曾祖, 外祖)의 직역과 이름 등이 기재되었다. 그러나 차이점도 상당히 있다. 첫째, 호구단자에는 호주 배우자의 4조에 대한 사항도 기록되었으나 호적표에는 이것이 뻐져 있다. 둘째, 호구단자에는 소유 노비의 이름과 나이 등을 기록하였으나 호적표에는 노비 대신 고용인을 남녀로 구분하여 그 수만을 밝히도록 되어있다. 셋째, 호적표에는 호구단자에 없던 가택 상황 등이 추가되어 있으며 전거주지(前居住地)와 이거월일(移居月日) 등을 밝히도록 되어 있다. 넷째, 호구단자는 일정한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 또는 시기에 따라 약간 달리 작성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호적표는 미리 인쇄된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역과 시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형식이었다. 이 호적표(戶籍表)는 강릉군(江陵郡) 정동면(丁洞面) 사전리(沙田里) 백교동(白橋洞)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김낙경(金洛卿)의 호적표(戶籍表)이다. 본(本)은 강릉(江陵), 직업은 농업이다. 부(父)는 현종(顯宗), 조(祖)는 시무(始娬), 증조(曾祖)는 의준(義俊), 외조(外祖)는 강릉(江陵) 최병위(崔秉위)이다. 자녀는 성진(聲振), 경진(敬振), 영진(榮振)이 있고, 호구수 남 4, 여 4, 고용인 1이다.
1962
호적표(戶籍表)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042 / 000
상세설명
[정의]
호적표는 갑오개혁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문서이나 조선시대의 호구단자(戶口單子)와 유사하다.
[역사]
호구(戶口)의 성적(成籍)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당(唐)에서는 3년마다 호적(戶籍)을 개수(改修)하여 현(縣),주(州), 호부(戶部)에 각각 1부씩 보관하였고, 신라(新羅)의 촌적(村籍)도 3년마다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高麗)와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있어서도 3년마다 작성되었다.
[내용]
조선시대의 호구단자나 대한 제국기의 호적표에 모두 호주의 이름, 나이, 본관 및 직역(또는 직업) 뿐만 아니라 호주 4조(즉 父, 祖, 曾祖, 外祖)의 직역과 이름 등이 기재되었다. 그러나 차이점도 상당히 있다. 첫째, 호구단자에는 호주 배우자의 4조에 대한 사항도 기록되었으나 호적표에는 이것이 뻐져 있다. 둘째, 호구단자에는 소유 노비의 이름과 나이 등을 기록하였으나 호적표에는 노비 대신 고용인을 남녀로 구분하여 그 수만을 밝히도록 되어있다. 셋째, 호적표에는 호구단자에 없던 가택 상황 등이 추가되어 있으며 전거주지(前居住地)와 이거월일(移居月日) 등을 밝히도록 되어 있다. 넷째, 호구단자는 일정한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 또는 시기에 따라 약간 달리 작성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호적표는 미리 인쇄된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역과 시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형식이었다. 이 호적표(戶籍表)는 강릉군(江陵郡) 정동면(丁洞面) 사전리(沙田里) 백교동(白橋洞)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김성진(金聲振)의 호적표(戶籍表)이다. 본(本)은 강릉(江陵), 직업은 농업이다. 부(父)는 낙경(洛卿), 조(祖)는 현중(顯重), 증조(曾祖)는 시무(始娬), 고조(高祖)는 의준(義俊)이다. 외조(外祖)는 강릉(江陵) 최보하(崔溥河)이고, 제(弟) 영진(榮振)과 제수(弟嫂)와 동거(同居)하고 있다. 호구수는 남 4, 여 4, 고용인 1이며, 와가(瓦家) 6간(間)을 소유하고 있다.
1961
호적표(戶籍表)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041 / 000
상세설명
[정의]
호적표는 갑오개혁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문서이나 조선시대의 호구단자(戶口單子)와 유사하다.
[역사]
호구(戶口)의 성적(成籍)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당(唐)에서는 3년마다 호적(戶籍)을 개수(改修)하여 현(縣),주(州), 호부(戶部)에 각각 1부씩 보관하였고, 신라(新羅)의 촌적(村籍)도 3년마다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高麗)와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있어서도 3년마다 작성되었다.
[내용]
조선시대의 호구단자나 대한 제국기의 호적표에 모두 호주의 이름, 나이, 본관 및 직역(또는 직업) 뿐만 아니라 호주 4조(즉 父, 祖, 曾祖, 外祖)의 직역과 이름 등이 기재되었다. 그러나 차이점도 상당히 있다. 첫째, 호구단자에는 호주 배우자의 4조에 대한 사항도 기록되었으나 호적표에는 이것이 뻐져 있다. 둘째, 호구단자에는 소유 노비의 이름과 나이 등을 기록하였으나 호적표에는 노비 대신 고용인을 남녀로 구분하여 그 수만을 밝히도록 되어있다. 셋째, 호적표에는 호구단자에 없던 가택 상황 등이 추가되어 있으며 전거주지(前居住地)와 이거월일(移居月日) 등을 밝히도록 되어 있다. 넷째, 호구단자는 일정한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 또는 시기에 따라 약간 달리 작성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호적표는 미리 인쇄된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역과 시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형식이었다. 이 호적표(戶籍表)는 강릉군(江陵郡) 정동면(丁洞面) 사전리(沙田里) 백교동(白橋洞)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김성진(金聲振)의 호적표(戶籍表)이다. 본(本)은 강릉(江陵), 직업은 농업이다. 부(父)는 낙경(洛卿), 조(祖)는 현중(顯重), 증조(曾祖)는 시무(始娬), 고조(高祖)는 의준(義俊)이다. 외조(外祖)는 강릉(江陵) 최보하(崔溥河)이고, 제(弟) 영진(榮振)과 제수(弟嫂)와 동거(同居)하고 있다. 호구수는 남 2, 여 2, 고용인 1이며, 와가(瓦家) 6간(間)을 소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