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호적표는 갑오개혁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문서이나 조선시대의 호구단자(戶口單子)와 유사하다.
[역사]
호구(戶口)의 성적(成籍)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당(唐)에서는 3년마다 호적(戶籍)을 개수(改修)하여 현(縣),주(州), 호부(戶部)에 각각 1부씩 보관하였고, 신라(新羅)의 촌적(村籍)도 3년마다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高麗)와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있어서도 3년마다 작성되었다.
[내용]
조선시대의 호구단자나 대한 제국기의 호적표에 모두 호주의 이름, 나이, 본관 및 직역(또는 직업) 뿐만 아니라 호주 4조(즉 父, 祖, 曾祖, 外祖)의 직역과 이름 등이 기재되었다. 그러나 차이점도 상당히 있다. 첫째, 호구단자에는 호주 배우자의 4조에 대한 사항도 기록되었으나 호적표에는 이것이 뻐져 있다. 둘째, 호구단자에는 소유 노비의 이름과 나이 등을 기록하였으나 호적표에는 노비 대신 고용인을 남녀로 구분하여 그 수만을 밝히도록 되어있다. 셋째, 호적표에는 호구단자에 없던 가택 상황 등이 추가되어 있으며 전거주지(前居住地)와 이거월일(移居月日) 등을 밝히도록 되어 있다. 넷째, 호구단자는 일정한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 또는 시기에 따라 약간 달리 작성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호적표는 미리 인쇄된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역과 시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형식이었다. 이 호적표(戶籍表)는 강릉군(江陵郡) 정동면(丁洞面) 사전리(沙田里) 백교동(白橋洞)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김낙경(金洛卿)의 호적표(戶籍表)이다. 본(本)은 강릉(江陵), 직업은 농업이다. 부(父)는 현종(顯宗), 조(祖)는 시무(始娬), 증조(曾祖)는 의준(義俊), 외조(外祖)는 강릉(江陵) 최병위(崔秉위)이다. 자녀는 성진(聲振), 경진(敬振), 영진(榮振)이 있고, 호구수는 남 4, 여 4, 고용인 1이다.
1959
호적표(戶籍表)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039 / 000
상세설명
[정의]
호적표는 갑오개혁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문서이나 조선시대의 호구단자(戶口單子)와 유사하다.
[역사]
호구(戶口)의 성적(成籍)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당(唐)에서는 3년마다 호적(戶籍)을 개수(改修)하여 현(縣),주(州), 호부(戶部)에 각각 1부씩 보관하였고, 신라(新羅)의 촌적(村籍)도 3년마다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高麗)와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있어서도 3년마다 작성되었다.
[내용]
조선시대의 호구단자나 대한 제국기의 호적표에 모두 호주의 이름, 나이, 본관 및 직역(또는 직업) 뿐만 아니라 호주 4조(즉 父, 祖, 曾祖, 外祖)의 직역과 이름 등이 기재되었다. 그러나 차이점도 상당히 있다. 첫째, 호구단자에는 호주 배우자의 4조에 대한 사항도 기록되었으나 호적표에는 이것이 뻐져 있다. 둘째, 호구단자에는 소유 노비의 이름과 나이 등을 기록하였으나 호적표에는 노비 대신 고용인을 남녀로 구분하여 그 수만을 밝히도록 되어있다. 셋째, 호적표에는 호구단자에 없던 가택 상황 등이 추가되어 있으며 전거주지(前居住地)와 이거월일(移居月日) 등을 밝히도록 되어 있다. 넷째, 호구단자는 일정한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 또는 시기에 따라 약간 달리 작성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호적표는 미리 인쇄된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역과 시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형식이었다. 이 호적표(戶籍表)는 강릉군(江陵郡) 정동면(丁洞面) 사전리(沙田里) 백교동(白橋洞)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김낙경(金洛卿)의 호적표(戶籍表)이다. 본(本)은 강릉(江陵), 직업은 농업이다. 부(父)는 현종(顯宗), 조(祖)는 시무(始娬), 증조(曾祖)는 의준(義俊), 외조(外祖)는 강릉(江陵) 최병위(崔秉위)이다. 자녀는 성진(聲振), 경진(敬振), 영진(榮振)이 있고, 호구수는 남 4, 여 4, 고용인 1이다.
1958
호적표(戶籍表)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038 / 000
상세설명
[정의]
호적표는 갑오개혁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문서이나 조선시대의 호구단자(戶口單子)와 유사하다.
[역사]
호구(戶口)의 성적(成籍)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당(唐)에서는 3년마다 호적(戶籍)을 개수(改修)하여 현(縣),주(州), 호부(戶部)에 각각 1부씩 보관하였고, 신라(新羅)의 촌적(村籍)도 3년마다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高麗)와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있어서도 3년마다 작성되었다.
[내용]
조선시대의 호구단자나 대한 제국기의 호적표에 모두 호주의 이름, 나이, 본관 및 직역(또는 직업) 뿐만 아니라 호주 4조(즉 父, 祖, 曾祖, 外祖)의 직역과 이름 등이 기재되었다. 그러나 차이점도 상당히 있다. 첫째, 호구단자에는 호주 배우자의 4조에 대한 사항도 기록되었으나 호적표에는 이것이 뻐져 있다. 둘째, 호구단자에는 소유 노비의 이름과 나이 등을 기록하였으나 호적표에는 노비 대신 고용인을 남녀로 구분하여 그 수만을 밝히도록 되어있다. 셋째, 호적표에는 호구단자에 없던 가택 상황 등이 추가되어 있으며 전거주지(前居住地)와 이거월일(移居月日) 등을 밝히도록 되어 있다. 넷째, 호구단자는 일정한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 또는 시기에 따라 약간 달리 작성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호적표는 미리 인쇄된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역과 시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형식이었다. 이 호적표(戶籍表)는 강릉군(江陵郡) 정동면(丁洞面) 사전리(沙田里) 백교동(白橋洞)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김낙경(金洛卿)의 호적표(戶籍表)이다. 본(本)은 강릉(江陵), 직업은 농업이다. 부(父)는 현종(顯宗), 조(祖)는 시무(始娬), 증조(曾祖)는 의준(義俊), 외조(外祖)는 강릉(江陵) 최병위(崔秉위)이다. 자녀는 성진(聲振), 경진(敬振), 영진(榮振)이 있고, 호구수는 남 4, 여 4, 고용인 1이다.
1957
호적대장(戶籍臺帳)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관문서(官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037 / 000
상세설명
[내용]
호적(戶籍)은 3년에 1번 개수(改修 : 成籍)를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백성들이 자가(自家)의 호구(戶口)상황을 적어 보고(報告)하는 호구단자(戶口單子)를 2통을 작성(作成)하여 올리면, 관(官)에서는 오착여부(誤錯與否)를 확인, 정정하여 1통은 원적(原籍)을 개수하기 위하여 관에 보관하고, 1통은 백성에게 환부(還付)하게 된다. 따라서 민가(民家)에서는 호구단자(戶口單子)가 보존(保存)된다. 한편 백성들은 소송시(訴訟時)의 첨부자료(添付資料)로서, 또는 노비소유(奴婢所有 : 推刷)이 자료로서, 혹은 가문(家門 : 身分) 유지(維持)의 자료로서, 관(官)으로부터 원적(原籍 : 帳籍)에 준(準)해서 등급(謄給)받는 준호구(準戶口 : 戶籍謄本)가 있다. 현재 대구(大丘) 울산(蔚山) 단성(丹城) 등의 호적대장(戶籍臺帳)이 일부 남아 있으나 대개 조선후기(朝鮮後期)의 것이고 전국적(全國的)인 것이 되지 못한 실정(實情)이므로 각 가문(家門)의 체계적(體系的)인 호구단자(戶口單子)나 준호구(準戶口)는 가족제도(家族制度), 노비제도(奴婢制度), 신분제도(身分制度)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됨은 물론이다. 조선초기(朝鮮初期)의 호적기재양식(戶籍記載樣式)은 고려말(高麗末)이 그것을 거의 답습(踏襲)한 것으로 보며,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호구식(戶九式)과 준호구식(準戶口式)이 규정(規定)되었으나 그후 상당한 시간동안(壬亂前後)에도 초기적(初期的)인 기재방식(記載方式)이 통용(通用)된 것으로 보인다. 이 호적대장(戶籍臺帳)은 건양년간(乾陽年間) 삼척군(三陟郡) 미로면(未老面) 상거동(上巨洞) 1통(統)의 호적대장(戶籍臺帳)이다. 호주(戶主) 심연황(沈淵潢) 외 9명(名)등이 등재되어 있다. 집강(執綱)은 김동학(金東學), 통수(統首)는 심연황(沈淵潢), 존위(尊位)는 심연황(沈淵潢)이다. 인구수는 남(男) 16, 여(女) 11이며, 가옥수(家屋數)는 와가(瓦家) 2채, 초가(草家) 8채이다.
1956
호적대장(戶籍臺帳)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관문서(官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036 / 000
상세설명
[내용]
호적(戶籍)은 3년에 1번 개수(改修 : 成籍)를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백성들이 자가(自家)의 호구(戶口)상황을 적어 보고(報告)하는 호구단자(戶口單子)를 2통을 작성(作成)하여 올리면, 관(官)에서는 오착여부(誤錯與否)를 확인, 정정하여 1통은 원적(原籍)을 개수하기 위하여 관에 보관하고, 1통은 백성에게 환부(還付)하게 된다. 따라서 민가(民家)에서는 호구단자(戶口單子)가 보존(保存)된다. 한편 백성들은 소송시(訴訟時)의 첨부자료(添付資料)로서, 또는 노비소유(奴婢所有 : 推刷)이 자료로서, 혹은 가문(家門 : 身分) 유지(維持)의 자료로서, 관(官)으로부터 원적(原籍 : 帳籍)에 준(準)해서 등급(謄給)받는 준호구(準戶口 : 戶籍謄本)가 있다. 현재 대구(大丘) 울산(蔚山) 단성(丹城) 등의 호적대장(戶籍臺帳)이 일부 남아 있으나 대개 조선후기(朝鮮後期)의 것이고 전국적(全國的)인 것이 되지 못한 실정(實情)이므로 각 가문(家門)의 체계적(體系的)인 호구단자(戶口單子)나 준호구(準戶口)는 가족제도(家族制度), 노비제도(奴婢制度), 신분제도(身分制度)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됨은 물론이다. 조선초기(朝鮮初期)의 호적기재양식(戶籍記載樣式)은 고려말(高麗末)이 그것을 거의 답습(踏襲)한 것으로 보며,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호구식(戶九式)과 준호구식(準戶口式)이 규정(規定)되었으나 그후 상당한 시간동안(壬亂前後)에도 초기적(初期的)인 기재방식(記載方式)이 통용(通用)된 것으로 보인다. 이 호적대장(戶籍臺帳)은 건양년간(乾陽年間) 삼척군(三陟郡) 미로면(未老面) 상거동(上巨洞) 2통(統)의 호적대장(戶籍臺帳)이다. 호주(戶主) 김병호(金秉浩) 외 9명(名)등이 등재되어 있다. 집강(執綱)은 김동학(金東學), 통수(統首)는 심연황(沈淵潢), 존위(尊位)는 심연황(沈淵潢)이다. 인구수는 남(男) 16, 여(女) 11이며, 가옥수(家屋數)는 와가(瓦家) 5채, 초가(草家) 5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