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호적 작성을 위해 호주가 자기 호(戶)의 구성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하던 문서.
[역사]
호구(戶口)의 성적(成籍)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당(唐)에서는 3년마다 호적(戶籍)을 개수(改修)하여 현(縣),주(州), 호부(戶部)에 각각 1부씩 보관하였고, 신라(新羅)의 촌적(村籍)도 3년마다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高麗)와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있어서도 3년마다 작성되었다.
[내용]
호구대장(戶口臺帳 : 帳籍)을 3년마다 개수(改修)하기 위하여 각호(各戶)에서 호구(戶口)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提出)하는 것이 '호구단다(戶口單子)'이다. 호주(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이임(里任), 면임(面任)의 검사(檢査)를 거쳐 주현(州縣)에 보내지고, 주현에서는 구대장(舊臺帳)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오착여부(誤錯與否)를 확인한 후 1부는 단자(單子)를 제출한 호주(戶主)에게 환부(還付)하여 각가(各家)에 보관(保管)케하고, 1부는 장적(帳籍)을 개수(改修)하는데 자료(資料)로 이용(利用)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고문서(古文書)로서 전래(傳來)되는 호구단자(戶口單子)는 환부(還付)된 단자(單子)라고 하겠다. 이처럼 호구단자는 어디까지나 장적(帳籍)을 개수(改修)하기 위하여 올리는 보고용(報告用)의 문서(文書)이지만, 그 단자(單子)가 관(官)에 의하여 구장적(舊帳籍)과 대조(對照) 확인되어 제출자(提出者)에게 환부(還付)되면 준호구적(准戶口的)인 효력(効力)도 함께 갖게 된다. 그러나 서식상(書式上)으로는 준호구(准戶口)와 호구단자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다. 호구단자도 시대(時代)에 따라서, 지역(地域)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있으나 년호(年號)를 쓰지않고 간지(干支)를 사용하는 것과 호주(戶主)와 호주처(戶主妻)의 4조(四祖) 및 가족(家族)상황을 준호구에서와 같이 연서(連書)하지 않고 각각 별행(別行)으로는 쓰는 것은 공통적(共通的)이다. 이 호구단자는 삼척부(三陟府) 부내면(府內面) 1리(里) 3통(統) 5호(戶) 거주 유학(幼學) 박일홍(朴日弘)의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본(本)은 밀양(密陽), 부(父)는 가선대부(嘉善大夫) 영복(永福) 조(祖)는 사고참봉(事庫參奉) 광인(光仁), 증조(曾祖)는 학생(學生) 상국(尙國), 외조(外祖)는 학생(學生) 삼척(三陟) 김운국(金雲國)이다.
1934
호적표(戶籍表)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014 / 000
상세설명
[정의]
호적표는 갑오개혁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문서이나 조선시대의 호구단자(戶口單子)와 유사하다.
[역사]
호구(戶口)의 성적(成籍)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당(唐)에서는 3년마다 호적(戶籍)을 개수(改修)하여 현(縣),주(州), 호부(戶部)에 각각 1부씩 보관하였고, 신라(新羅)의 촌적(村籍)도 3년마다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高麗)와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있어서도 3년마다 작성되었다.
[내용]
조선시대의 호구단자나 대한 제국기의 호적표에 모두 호주의 이름, 나이, 본관 및 직역(또는 직업) 뿐만 아니라 호주 4조(즉 父, 祖, 曾祖, 外祖)의 직역과 이름 등이 기재되었다. 그러나 차이점도 상당히 있다. 첫째, 호구단자에는 호주 배우자의 4조에 대한 사항도 기록되었으나 호적표에는 이것이 뻐져 있다. 둘째, 호구단자에는 소유 노비의 이름과 나이 등을 기록하였으나 호적표에는 노비 대신 고용인을 남녀로 구분하여 그 수만을 밝히도록 되어있다. 셋째, 호적표에는 호구단자에 없던 가택 상황 등이 추가되어 있으며 전거주지(前居住地)와 이거월일(移居月日) 등을 밝히도록 되어 있다. 넷째, 호구단자는 일정한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 또는 시기에 따라 약간 달리 작성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호적표는 미리 인쇄된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역과 시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형식이었다. 이 호적표(戶籍表)는 삼척군(三陟郡) 미노면(未老面) 미노리(未老里) 하거동(下巨洞) 거주 김학영(金學榮)의 호적표(戶籍表)이다. 본(本)은 삼척(三陟), 직업 사인(士人)이다. 호구수는 남(男) 2구(口), 여(女) 2구(口)이며, 와가(瓦家) 4간(間)을 소유하였다.
1933
호적표(戶籍表)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013 / 000
상세설명
[정의]
호적표는 갑오개혁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문서이나 조선시대의 호구단자(戶口單子)와 유사하다.
[역사]
호구(戶口)의 성적(成籍)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당(唐)에서는 3년마다 호적(戶籍)을 개수(改修)하여 현(縣),주(州), 호부(戶部)에 각각 1부씩 보관하였고, 신라(新羅)의 촌적(村籍)도 3년마다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高麗)와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있어서도 3년마다 작성되었다.
[내용]
조선시대의 호구단자나 대한 제국기의 호적표에 모두 호주의 이름, 나이, 본관 및 직역(또는 직업) 뿐만 아니라 호주 4조(즉 父, 祖, 曾祖, 外祖)의 직역과 이름 등이 기재되었다. 그러나 차이점도 상당히 있다. 첫째, 호구단자에는 호주 배우자의 4조에 대한 사항도 기록되었으나 호적표에는 이것이 뻐져 있다. 둘째, 호구단자에는 소유 노비의 이름과 나이 등을 기록하였으나 호적표에는 노비 대신 고용인을 남녀로 구분하여 그 수만을 밝히도록 되어있다. 셋째, 호적표에는 호구단자에 없던 가택 상황 등이 추가되어 있으며 전거주지(前居住地)와 이거월일(移居月日) 등을 밝히도록 되어 있다. 넷째, 호구단자는 일정한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 또는 시기에 따라 약간 달리 작성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호적표는 미리 인쇄된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역과 시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형식이었다. 이 호적표(戶籍表)는 삼척군(三陟郡) 미노면(未老面) 미노리(未老里) 하거동(下巨洞) 거주 김학영(金學榮)의 호적표(戶籍表)이다. 본(本)은 삼척(三陟), 직업 사인(士人)이다. 호구수는 남(男) 2구(口), 여(女) 2구(口)이며, 와가(瓦家) 4간(間)을 소유하였다.
1932
호적표(戶籍表)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012 / 000
상세설명
[정의]
호적표는 갑오개혁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문서이나 조선시대의 호구단자(戶口單子)와 유사하다.
[역사]
호구(戶口)의 성적(成籍)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당(唐)에서는 3년마다 호적(戶籍)을 개수(改修)하여 현(縣),주(州), 호부(戶部)에 각각 1부씩 보관하였고, 신라(新羅)의 촌적(村籍)도 3년마다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高麗)와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있어서도 3년마다 작성되었다.
[내용]
조선시대의 호구단자나 대한 제국기의 호적표에 모두 호주의 이름, 나이, 본관 및 직역(또는 직업) 뿐만 아니라 호주 4조(즉 父, 祖, 曾祖, 外祖)의 직역과 이름 등이 기재되었다. 그러나 차이점도 상당히 있다. 첫째, 호구단자에는 호주 배우자의 4조에 대한 사항도 기록되었으나 호적표에는 이것이 뻐져 있다. 둘째, 호구단자에는 소유 노비의 이름과 나이 등을 기록하였으나 호적표에는 노비 대신 고용인을 남녀로 구분하여 그 수만을 밝히도록 되어있다. 셋째, 호적표에는 호구단자에 없던 가택 상황 등이 추가되어 있으며 전거주지(前居住地)와 이거월일(移居月日) 등을 밝히도록 되어 있다. 넷째, 호구단자는 일정한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 또는 시기에 따라 약간 달리 작성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호적표는 미리 인쇄된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역과 시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형식이었다. 이 호적표(戶籍表)는 삼척군(三陟郡) 미노면(未老面) 미노리(未老里) 하거동(下巨洞) 거주 김학영(金學榮)의 호적표(戶籍表)이다. 본(本)은 삼척(三陟), 직업 사인(士人)이다. 호구수는 남(男) 2구(口), 여(女) 2구(口)이며, 와가(瓦家) 4간(間)을 소유하였다.
1931
호적표(戶籍表)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011 / 000
상세설명
[정의]
호적표는 갑오개혁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문서이나 조선시대의 호구단자(戶口單子)와 유사하다.
[역사]
호구(戶口)의 성적(成籍)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당(唐)에서는 3년마다 호적(戶籍)을 개수(改修)하여 현(縣),주(州), 호부(戶部)에 각각 1부씩 보관하였고, 신라(新羅)의 촌적(村籍)도 3년마다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高麗)와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있어서도 3년마다 작성되었다.
[내용]
조선시대의 호구단자나 대한 제국기의 호적표에 모두 호주의 이름, 나이, 본관 및 직역(또는 직업) 뿐만 아니라 호주 4조(즉 父, 祖, 曾祖, 外祖)의 직역과 이름 등이 기재되었다. 그러나 차이점도 상당히 있다. 첫째, 호구단자에는 호주 배우자의 4조에 대한 사항도 기록되었으나 호적표에는 이것이 뻐져 있다. 둘째, 호구단자에는 소유 노비의 이름과 나이 등을 기록하였으나 호적표에는 노비 대신 고용인을 남녀로 구분하여 그 수만을 밝히도록 되어있다. 셋째, 호적표에는 호구단자에 없던 가택 상황 등이 추가되어 있으며 전거주지(前居住地)와 이거월일(移居月日) 등을 밝히도록 되어 있다. 넷째, 호구단자는 일정한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 또는 시기에 따라 약간 달리 작성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호적표는 미리 인쇄된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역과 시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형식이었다. 이 호적표(戶籍表)는 삼척군(三陟郡) 미노면(未老面) 미노리(未老里) 하거동(下巨洞) 거주 김학영(金學榮)의 호적표(戶籍表)이다. 본(本)은 삼척(三陟), 직업 사인(士人)이다. 호구수는 남(男) 2구(口), 여(女) 2구(口)이며 와가(瓦家) 4간(間)을 소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