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호적 작성을 위해 호주가 자기 호(戶)의 구성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하던 문서.
[역사]
호구(戶口)의 성적(成籍)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당(唐)에서는 3년마다 호적(戶籍)을 개수(改修)하여 현(縣),주(州), 호부(戶部)에 각각 1부씩 보관하였고, 신라(新羅)의 촌적(村籍)도 3년마다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高麗)와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있어서도 3년마다 작성되었다.
[내용]
호구대장(戶口臺帳 : 帳籍)을 3년마다 개수(改修)하기 위하여 각호(各戶)에서 호구(戶口)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提出)하는 것이 '호구단다(戶口單子)'이다. 호주(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이임(里任), 면임(面任)의 검사(檢査)를 거쳐 주현(州縣)에 보내지고, 주현에서는 구대장(舊臺帳)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오착여부(誤錯與否)를 확인한 후 1부는 단자(單子)를 제출한 호주(戶主)에게 환부(還付)하여 각가(各家)에 보관(保管)케하고, 1부는 장적(帳籍)을 개수(改修)하는데 자료(資料)로 이용(利用)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고문서(古文書)로서 전래(傳來)되는 호구단자(戶口單子)는 환부(還付)된 단자(單子)라고 하겠다. 이처럼 호구단자는 어디까지나 장적(帳籍)을 개수(改修)하기 위하여 올리는 보고용(報告用)의 문서(文書)이지만, 그 단자(單子)가 관(官)에 의하여 구장적(舊帳籍)과 대조(對照) 확인되어 제출자(提出者)에게 환부(還付)되면 준호구적(准戶口的)인 효력(効力)도 함께 갖게 된다. 그러나 서식상(書式上)으로는 준호구(准戶口)와 호구단자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다. 호구단자도 시대(時代)에 따라서, 지역(地域)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있으나 년호(年號)를 쓰지않고 간지(干支)를 사용하는 것과 호주(戶主)와 호주처(戶主妻)의 4조(四祖) 및 가족(家族) 상황을 준호구에서와 같이 연서(連書)하지 않고 각각 별행(別行)으로는 쓰는 것은 공통적(共通的)이다. 이 호구단자는 삼척부(三陟府) 북(北) 도하면(道下面) 1리(里) 3통(統) 5호(戶) 거주 유학(幼學) 김시현(金始鉉)의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본(本) 삼척(三陟), 아버지(父)는 학생(學生) 만조(萬祚), 처(妻)는 남양홍씨(南陽洪氏)이다.
1924
호구단자(戶口單子)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004 / 000
상세설명
[정의]
호적 작성을 위해 호주가 자기 호(戶)의 구성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하던 문서.
[역사]
호구(戶口)의 성적(成籍)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당(唐)에서는 3년마다 호적(戶籍)을 개수(改修)하여 현(縣),주(州), 호부(戶部)에 각각 1부씩 보관하였고, 신라(新羅)의 촌적(村籍)도 3년마다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高麗)와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있어서도 3년마다 작성되었다.
[내용]
호구대장(戶口臺帳 : 帳籍)을 3년마다 개수(改修)하기 위하여 각호(各戶)에서 호구(戶口)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提出)하는 것이 '호구단다(戶口單子)'이다. 호주(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이임(里任), 면임(面任)의 검사(檢査)를 거쳐 주현(州縣)에 보내지고, 주현에서는 구대장(舊臺帳)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오착여부(誤錯與否)를 확인한 후 1부는 단자(單子)를 제출한 호주(戶主)에게 환부(還付)하여 각가(各家)에 보관(保管)케하고, 1부는 장적(帳籍)을 개수(改修)하는데 자료(資料)로 이용(利用)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고문서(古文書)로서 전래(傳來)되는 호구단자(戶口單子)는 환부(還付)된 단자(單子)라고 하겠다. 이처럼 호구단자는 어디까지나 장적(帳籍)을 개수(改修)하기 위하여 올리는 보고용(報告用)의 문서(文書)이지만, 그 단자(單子)가 관(官)에 의하여 구장적(舊帳籍)과 대조(對照) 확인되어 제출자(提出者)에게 환부(還付)되면 준호구적(准戶口的)인 효력(効力)도 함께 갖게 된다. 그러나 서식상(書式上)으로는 준호구(准戶口)와 호구단자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다. 호구단자도 시대(時代)에 따라서, 지역(地域)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있으나 년호(年號)를 쓰지않고 간지(干支)를 사용하는 것과 호주(戶主)와 호주처(戶主妻)의 4조(四祖) 및 가족(家族) 상황을 준호구에서와 같이 연서(連書)하지 않고 각각 별행(別行)으로는 쓰는 것은 공통적(共通的)이다. 이 호구단자는 삼척부(三陟府) 부내면(府內面) 1리(里) 3통(統) 5호(戶) 거주 유학(幼學) 박일홍(朴日弘)의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본(本)은 밀양(密陽), 아버지(父)는 가선대부(嘉善大夫) 영복(永福) 조부(祖父)는 사고참봉(事庫參奉) 광인(光仁), 증조(曾祖)는 학생(學生) 상국(尙國), 외조(外祖) 학생(學生) 삼척(三陟) 김운국(金雲國)이다.
1923
호구단자(戶口單子)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003 / 000
상세설명
[정의]
호적 작성을 위해 호주가 자기 호(戶)의 구성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하던 문서.
[역사]
호구(戶口)의 성적(成籍)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당(唐)에서는 3년마다 호적(戶籍)을 개수(改修)하여 현(縣),주(州), 호부(戶部)에 각각 1부씩 보관하였고, 신라(新羅)의 촌적(村籍)도 3년마다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高麗)와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있어서도 3년마다 작성되었다.
[내용]
호구대장(戶口臺帳 : 帳籍)을 3년마다 개수(改修)하기 위하여 각호(各戶)에서 호구(戶口)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提出)하는 것이 '호구단다(戶口單子)'이다. 호주(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이임(里任), 면임(面任)의 검사(檢査)를 거쳐 주현(州縣)에 보내지고, 주현에서는 구대장(舊臺帳)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오착여부(誤錯與否)를 확인한 후 1부는 단자(單子)를 제출한 호주(戶主)에게 환부(還付)하여 각가(各家)에 보관(保管)케하고, 1부는 장적(帳籍)을 개수(改修)하는데 자료(資料)로 이용(利用)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고문서(古文書)로서 전래(傳來)되는 호구단자(戶口單子)는 환부(還付)된 단자(單子)라고 하겠다. 이처럼 호구단자는 어디까지나 장적(帳籍)을 개수(改修)하기 위하여 올리는 보고용(報告用)의 문서(文書)이지만, 그 단자(單子)가 관(官)에 의하여 구장적(舊帳籍)과 대조(對照) 확인되어 제출자(提出者)에게 환부(還付)되면 준호구적(准戶口的)인 효력(効力)도 함께 갖게 된다. 그러나 서식상(書式上)으로는 준호구(准戶口)와 호구단자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다. 호구단자도 시대(時代)에 따라서, 지역(地域)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있으나 년호(年號)를 쓰지않고 간지(干支)를 사용하는 것과 호주(戶主)와 호주처(戶主妻)의 4조(四祖) 및 가족(家族) 상황을 준호구에서와 같이 연서(連書)하지 않고 각각 별행(別行)으로는 쓰는 것은 공통적(共通的)이다. 이 호구단자는 삼척부(三陟府) 부내면(府內面) 거주 사고참봉(史庫參奉) 박광인(朴光仁)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본(本)은 밀양(密陽), 아버지(父)는 학생(學生) 상국(尙國), 조부(祖父)는 가선대부(嘉善大夫) 취흥(就興), 증조(曾祖)는 가선대부(嘉善大夫) 무익(武益), 처(妻)는 강릉박씨(江陵朴氏)이다.
1922
호구단자(戶口單子)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002 / 000
상세설명
[정의]
호적 작성을 위해 호주가 자기 호(戶)의 구성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하던 문서.
[역사]
호구(戶口)의 성적(成籍)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당(唐)에서는 3년마다 호적(戶籍)을 개수(改修)하여 현(縣),주(州), 호부(戶部)에 각각 1부씩 보관하였고, 신라(新羅)의 촌적(村籍)도 3년마다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高麗)와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있어서도 3년마다 작성되었다.
[내용]
호구대장(戶口臺帳 : 帳籍)을 3년마다 개수(改修)하기 위하여 각호(各戶)에서 호구(戶口)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提出)하는 것이 '호구단다(戶口單子)'이다. 호주(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이임(里任), 면임(面任)의 검사(檢査)를 거쳐 주현(州縣)에 보내지고, 주현에서는 구대장(舊臺帳)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오착여부(誤錯與否)를 확인한 후 1부는 단자(單子)를 제출한 호주(戶主)에게 환부(還付)하여 각가(各家)에 보관(保管)케하고, 1부는 장적(帳籍)을 개수(改修)하는데 자료(資料)로 이용(利用)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고문서(古文書)로서 전래(傳來)되는 호구단자(戶口單子)는 환부(還付)된 단자(單子)라고 하겠다. 이처럼 호구단자는 어디까지나 장적(帳籍)을 개수(改修)하기 위하여 올리는 보고용(報告用)의 문서(文書)이지만, 그 단자(單子)가 관(官)에 의하여 구장적(舊帳籍)과 대조(對照) 확인되어 제출자(提出者)에게 환부(還付)되면 준호구적(准戶口的)인 효력(効力)도 함께 갖게 된다. 그러나 서식상(書式上)으로는 준호구(准戶口)와 호구단자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다. 호구단자도 시대(時代)에 따라서, 지역(地域)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있으나 년호(年號)를 쓰지않고 간지(干支)를 사용하는 것과 호주(戶主)와 호주처(戶主妻)의 4조(四祖) 및 가족(家族) 상황을 준호구에서와 같이 연서(連書)하지 않고 각각 별행(別行)으로는 쓰는 것은 공통적(共通的)이다. 이 호구단자는 삼척부(三陟府) 부내면(府內面) 거주 사고참봉(史庫參奉) 박광인(朴光仁)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본(本)은 밀양(密陽), 아버지(父)는 학생(學生) 상국(尙國), 조부(祖父)는 가선대부(嘉善大夫) 취흥(就興), 증조(曾祖) 가선대부(嘉善大夫) 무익(武益)이다. 처(妻)는 강릉박씨(江陵朴氏)이다.
1921
호구단자(戶口單子)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001 / 000
상세설명
[정의]
호적 작성을 위해 호주가 자기 호(戶)의 구성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하던 문서.
[역사]
호구(戶口)의 성적(成籍)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당(唐)에서는 3년마다 호적(戶籍)을 개수(改修)하여 현(縣),주(州), 호부(戶部)에 각각 1부씩 보관하였고, 신라(新羅)의 촌적(村籍)도 3년마다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高麗)와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있어서도 3년마다 작성되었다.
[내용]
호구대장(戶口臺帳 : 帳籍)을 3년마다 개수(改修)하기 위하여 각호(各戶)에서 호구(戶口)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提出)하는 것이 '호구단다(戶口單子)'이다. 호주(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이임(里任), 면임(面任)의 검사(檢査)를 거쳐 주현(州縣)에 보내지고, 주현에서는 구대장(舊臺帳)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오착여부(誤錯與否)를 확인한 후 1부는 단자(單子)를 제출한 호주(戶主)에게 환부(還付)하여 각가(各家)에 보관(保管)케하고, 1부는 장적(帳籍)을 개수(改修)하는데 자료(資料)로 이용(利用)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고문서(古文書)로서 전래(傳來)되는 호구단자(戶口單子)는 환부(還付)된 단자(單子)라고 하겠다. 이처럼 호구단자는 어디까지나 장적(帳籍)을 개수(改修)하기 위하여 올리는 보고용(報告用)의 문서(文書)이지만, 그 단자(單子)가 관(官)에 의하여 구장적(舊帳籍)과 대조(對照) 확인되어 제출자(提出者)에게 환부(還付)되면 준호구적(准戶口的)인 효력(効力)도 함께 갖게 된다. 그러나 서식상(書式上)으로는 준호구(准戶口)와 호구단자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다. 호구단자도 시대(時代)에 따라서, 지역(地域)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있으나 년호(年號)를 쓰지않고 간지(干支)를 사용하는 것과 호주(戶主)와 호주처(戶主妻)의 4조(四祖) 및 가족(家族) 상황을 준호구에서와 같이 연서(連書)하지 않고 각각 별행(別行)으로는 쓰는 것은 공통적(共通的)이다. 이 호구단자는 삼척부(三陟府) 북(北) 견림곡면(見林谷面) 1리(里) 22통(統) 5호(戶) 거주 어모장군행용양위부사과(禦侮將軍行龍驤衛副司果) 김시성(金始聲)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본(本)은 강릉(江陵), 아버지(父)는 성균진사(成均進士) 세민(世敏)이고, 조부(祖父)는 승사낭제용감봉사(承仕郎濟用監奉事) 홍적(弘績)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