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의류·패물 등을 넣어두는 나무상자.
[일반적 형태 및 특징]
혼인 때 신랑측에서 채단(采緞 : 치마저고리감)과 혼서지(婚書紙)를 넣어 신부측에 보내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조선시대의 함이나 궤류(櫃類)는 다종다양하고 미적으로도 뛰어나다. 안방용으로는 작은 보석함에서부터 실함·바느질함·혼함(婚函)과 의류를 보관하는 여러 형의 의궤(衣櫃)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사랑방용으로는 연함(煙函)·인함(印函)·문서함·관모함(冠帽函)·관복함(冠服函) 등이 있다. 또한, 재료로 분류할 때는 오동함(梧桐函)·초각함(草角函)·죽장함(竹張函)·교피함(鮫皮函 : 말린 상어가죽함) 등으로 일컫기도 한다. 함과 궤를 엄밀히 구별한다면, 함은 소형상자로서 뚜껑이 위에 있거나 또는 그 후면에 경첩(세간의 문짝을 다는데 쓰는 쇳조각 장식)을 단 것이고, 궤는 함에 비하여 비교적 대형이며 문판(門板)이 앞면에 부착되거나 뚜껑을 위에서 씌우게 되어 있어 의류 및 귀중문서 등을 보관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함은 그 용도가 무엇이든 소형이므로 큰 가구 위에 올려놓고 장식을 겸한 수장구(收藏具)로 쓰기 때문에, 조형상 형태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색채·문양·질감표현 등에 많은 기교를 나타내고 있다. 형태는 정방형 또는 장방형 등으로 단조로우나 전면 뚜껑과 몸체를 연이은 모서리까지 장식이 풍부하다. 자개·죽장·화각(華角)·교피·자수 등과 같이 재료의 화려함과 복잡한 문양이 시문된 것 외에는 특히 금구(金具) 장식이 많다. 즉, 면끼리 맞닿는 모서리는 흔히 맞짜임을 하거나 연귀맞짜임으로 짜는 게 보통인데, 함의 모서리에는 무쇠나 주석 등의 감잡이(합쳐서 못을 박는 쇳조각) 장식을 하여 더욱 구조적인 힘을 받게 하였다. 그리고 뚜껑 앞에는 앞바탕장식, 귀퉁이에는 불로초나 당초문의 귀싸개장식이 있고, 환고리를 운치있게 달아놓는다. 또한, 큰 가구에서 볼 수 있는 마대(馬臺)의 축소된 운문(雲文)의 풍혈(風穴)장식은 매우 귀엽고 사랑스런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재료로는 가볍고 좀이 잘 안 먹는 오동나무나 결이 고운 소나무·은행나무·배나무가 많이 쓰이고, 내부에는 한지를 바르고, 겉에는 옷칠을 하여 늘 반들반들하게 광을 내어 썼다.
1534
문서함(文書函)
한국(韓國)
나무(나무)
용도기능
주(住) 생활용품(生活用品) 가구(家具) 함(函)
장르
민속품(民俗品) 민속품(民俗品)
유물번호
004556 / 000
상세설명
[정의]
의류·패물 등을 넣어두는 나무상자.
[일반적 형태 및 특징]
혼인 때 신랑측에서 채단(采緞 : 치마저고리감)과 혼서지(婚書紙)를 넣어 신부측에 보내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조선시대의 함이나 궤류(櫃類)는 다종다양하고 미적으로도 뛰어나다. 안방용으로는 작은 보석함에서부터 실함·바느질함·혼함(婚函)과 의류를 보관하는 여러 형의 의궤(衣櫃)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사랑방용으로는 연함(煙函)·인함(印函)·문서함·관모함(冠帽函)·관복함(冠服函) 등이 있다. 또한, 재료로 분류할 때는 오동함(梧桐函)·초각함(草角函)·죽장함(竹張函)·교피함(鮫皮函 : 말린 상어가죽함) 등으로 일컫기도 한다. 함과 궤를 엄밀히 구별한다면, 함은 소형상자로서 뚜껑이 위에 있거나 또는 그 후면에 경첩(세간의 문짝을 다는데 쓰는 쇳조각 장식)을 단 것이고, 궤는 함에 비하여 비교적 대형이며 문판(門板)이 앞면에 부착되거나 뚜껑을 위에서 씌우게 되어 있어 의류 및 귀중문서 등을 보관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함은 그 용도가 무엇이든 소형이므로 큰 가구 위에 올려놓고 장식을 겸한 수장구(收藏具)로 쓰기 때문에, 조형상 형태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색채·문양·질감표현 등에 많은 기교를 나타내고 있다. 형태는 정방형 또는 장방형 등으로 단조로우나 전면 뚜껑과 몸체를 연이은 모서리까지 장식이 풍부하다. 자개·죽장·화각(華角)·교피·자수 등과 같이 재료의 화려함과 복잡한 문양이 시문된 것 외에는 특히 금구(金具) 장식이 많다. 즉, 면끼리 맞닿는 모서리는 흔히 맞짜임을 하거나 연귀맞짜임으로 짜는 게 보통인데, 함의 모서리에는 무쇠나 주석 등의 감잡이(합쳐서 못을 박는 쇳조각) 장식을 하여 더욱 구조적인 힘을 받게 하였다. 그리고 뚜껑 앞에는 앞바탕장식, 귀퉁이에는 불로초나 당초문의 귀싸개장식이 있고, 환고리를 운치있게 달아놓는다. 또한, 큰 가구에서 볼 수 있는 마대(馬臺)의 축소된 운문(雲文)의 풍혈(風穴)장식은 매우 귀엽고 사랑스런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재료로는 가볍고 좀이 잘 안 먹는 오동나무나 결이 고운 소나무·은행나무·배나무가 많이 쓰이고, 내부에는 한지를 바르고, 겉에는 옷칠을 하여 늘 반들반들하게 광을 내어 썼다. 이 함은 문서 보관용 함으로, 각 모서리는 국수형 거멀장식으로 하였다. 초형(草形)앞바탕에는 몽당뻗침대가 내려와 배목을 만나고 있고, 앞면에는 활형손잡이(弓形擧金)가 각각 1개씩 달려 있다.
1533
2층농(二層籠)
한국(韓國)
나무(나무)
용도기능
주(住) 생활용품(生活用品) 가구(家具) 농(籠)
장르
민속품(民俗品) 민속품(民俗品)
유물번호
004555 / 000
상세설명
[정의]
의류 및 기타 기물(器物)을 보관하는 나무상자.
[개념]
비(扮)·협(練)·광(堅) 등의 죽기(竹器)를 의미하였던 광주리에서 나온 말이다. 초기에는 뚜껑이 위에 있다가 점점 상자 앞면에 문을 달아 옷을 넣는 데 편리하게 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포개어서 옷장으로 썼던 것 같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원래 농에는 개판(蓋板 : 맨 위에 댄 나무판)이 없는 것이 장(欌)과 다른 점이지만, 후에는 농에도 개판 혹은 다리부분인 마대(馬臺)를 붙여 이를 '개판농' 혹은 '마대농'이라고 불렀다. 또한 서민주택에서는 상자의 안팎에 종이를 바른 함롱(函籠)을 사용하였는데, 바닥에 놓고 썼기 때문에 그와같이 불려졌다. 구조는 널과 널로 접합된 것이 대부분이며, 그 짜임새는 한쪽 널에 촉을 만들고 다른쪽 널에 구멍을 뚫어 맞추는 촉짜임을 썼으며, 모서리는 각 이음새마다 고춧잎모양 혹은 기타 감잡이(양쪽으로 걸쳐 박는 쇳조각) 주석장식을 달아 견고하게 하였다. 또 문판 아래와 양쪽 널에 큰 달형 무쇠들쇠가 하나씩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후기에는 장과 같이 앞면에 쇠시리장식을 하여 미름칸 및 쥐벽칸을 나누었고, 내부는 층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외형은 한층으로 된 농도 만들어졌다. 농의 재료는 가볍고 좀이 안 스는 오동나무가 애용되었으며, 안방용인만큼 나뭇결이 아름다운 먹감나무·느티나무를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나전(螺鈿)이라든가 지롱(紙籠 : 초화문양을 그려 기름을 바른 것)·죽장롱(竹欌籠) 등도 애용되었다. 이 농은 2층으로 구분되어지는 2층농으로 상,하층 모두 반닫이와 같이 문을 아래위로 여닫도록 만들어졌다. 새발감잡이로 모서리를 잡았으며 각 문판은 둥근형(圓形)앞바탕에 화형(花形) 귀장식을 하였다.
1532
T자형 자
한국(韓國)
나무(나무)
용도기능
산업/생업(産業/生業) 상업(商業) 계측/계량(計測/計量) 자(자)
장르
민속품(民俗品) 민속품(民俗品)
유물번호
004552 / 000
상세설명
[정의]
길이를 재는 단위. 척(尺)이라고도 한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치의 열갑절, 1m의 33분의 10이다. 고대 한·중문화권에서는 물체의 크기를 양적으로 판단하는 데 열 손가락의 폭(幅)과, 양팔을 폈을 때의 한 발[尋]과 한 길, 한 걸음의 거리 등을 기준으로 하여 왔다. 그러나 인지의 발달과 더불어 길이의 표준도 정확하게 제도화시켜 통일적인 통용을 하게 되자 중국의 주공(周公)은 10지폭(指幅)을 지척이라 하였고 뒷날 주척(周尺)으로 통용되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10지폭인 상태로 표준척도로 사용되어 왔다. 또 중국 은(殷)나라 척도로 보아야 할 기전척(箕田尺)이 우리 나라에서는 표준척도로 사용되어 왔는데, 그것이 바로 고구려척이다. 통일신라 때에는 당나라에서 당대척(唐大尺)과 주척이 도입되어 기전척과 같이 통용되었으나, 조선시대부터는 명나라의 영조척(營造尺)이 도입되어 전래된 주척과 함께 사용되고부터 우리의 전통 표준척이었던 기전척은 물론 당대척도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이밖에도 세종 때에는 조례기척·포백척·황종척 등도 함께 사용되었는데, 척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 사용된 것은 각각 사용되고 있던 용도가 달랐기 때문이다.
1531
ㄱ자형 자
한국(韓國)
나무(나무)
용도기능
산업/생업(産業/生業) 상업(商業) 계측/계량(計測/計量) 자(자)
장르
민속품(民俗品) 민속품(民俗品)
유물번호
004551 / 000
상세설명
[정의]
길이를 재는 단위. 척(尺)이라고도 한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치의 열갑절, 1m의 33분의 10이다. 고대 한·중문화권에서는 물체의 크기를 양적으로 판단하는 데 열 손가락의 폭(幅)과, 양팔을 폈을 때의 한 발[尋]과 한 길, 한 걸음의 거리 등을 기준으로 하여 왔다. 그러나 인지의 발달과 더불어 길이의 표준도 정확하게 제도화시켜 통일적인 통용을 하게 되자 중국의 주공(周公)은 10지폭(指幅)을 지척이라 하였고 뒷날 주척(周尺)으로 통용되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10지폭인 상태로 표준척도로 사용되어 왔다. 또 중국 은(殷)나라 척도로 보아야 할 기전척(箕田尺)이 우리 나라에서는 표준척도로 사용되어 왔는데, 그것이 바로 고구려척이다. 통일신라 때에는 당나라에서 당대척(唐大尺)과 주척이 도입되어 기전척과 같이 통용되었으나, 조선시대부터는 명나라의 영조척(營造尺)이 도입되어 전래된 주척과 함께 사용되고부터 우리의 전통 표준척이었던 기전척은 물론 당대척도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이밖에도 세종 때에는 조례기척·포백척·황종척 등도 함께 사용되었는데, 척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 사용된 것은 각각 사용되고 있던 용도가 달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