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청유(靑釉)를 시유(施釉)한 자기.
[발달과정/역사]
청자(靑磁)는 철분이 극소량 들어 있는 태토 위에 철분 1~3%의 장석유(長石釉)를 바르고 환원염으로 구워 유약 속의 철분이 청록색으로 변한 자기를 말한다. 대체로 환원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불순물이 함유되거나 해서 유색(釉色)이 황녹색이나 회녹색, 때로는 산화되어 황갈색을 띤 것도 청자로 부르고 있다. 다만 구리성분[銅分]의 산화에 의한 녹유(綠釉)는 청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 절강성 북부의 월주요(越州窯)에서는 한대부터 원시적인 청자가 만들어졌지만 5~6세기경부터는 차츰 발전하여 제작지도 화남·화북으로 퍼져나갔으며 당나라를 거쳐 송대에는 절정을 이루어 청자요가 중국 각지에 있었다. 특히 복건성, 절강성, 광동성의 해안지역에서 많은 요지가 발견되었고 청대의 경덕진료에서는 송·명대 청자의 모조품제작이 성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청자의 발생은 통일신라 말기인 9세기 말부터 중국 월주요에서 만든 원시청자인 고월자(古越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다는 학설과 10세기 후반에 고려의 중앙집권화 및 신지배층의 중국도자에 대한 수요에서 청자제작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학설이 있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불교사회와 귀족문화를 배경에 두고 있는 고려청자는 은은하면서도 맑은 비색과 유려하고 당당한 선의 흐름을 지닌 형태, 그리고 독창적인 상감기법 및 문양을 특징으로 한다. 더욱이 고려 이전의 기명들이 대부분 의식용 그릇이었던 데 비하여 고려청자는 합(盒), 대접, 접시, 완(碗), 술잔, 병, 주전자 등과 같은 실용적인 그릇으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장식용 그릇인 꽃병[화병], 연적(硯滴), 향로에는 오리, 원숭이, 사자, 혹은 참외나 석류 등의 동식물 모습을 표현했는데 매우 뛰어난 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청자상감(象嵌)은 고려청자의 장식기법중 가장 두드러지고 대표적인 수법으로 문양을 음각하고 거기에 태토와 색깔이 다른 백토(白土), 자토(紫土)를 메우고 그 위에 청자유를 씌워 굽는 것이다. 이 청자대접은 구연부(口緣部)는 약간 외반(外反)하고, 외측면선(外側面線)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대접이다. 내측면(內側面)은 구연부(口緣部) 아래부터 백상감초문대(白象嵌草文帶), 백상감원문대(白象嵌圓文帶), 흑백상감화문(黑白象嵌花文)을 포함한 백상감운문(白象嵌雲文)이 꽉차게 시문되었다. 내저면(內底面)의 가장자리에는 이중선대(二重線帶)와 그 안쪽으로 백상감여의두문대(白象嵌如意頭文帶)가 차례로 둘러져 있다. 외면(外面)에는 상·하단(上·下段)에 백상감이중선대(白象嵌二重線帶)를 두르고 그 사이 이중원에 둘러싸인 화문(花文)을 네 개 백상감(白象嵌)하였다. 녹청색을 띠는 청자유(靑磁釉)가 시유되었으나 외면(外面)이 산화 변색되어 있다. 굽은 다리굽으로, 굽바닥에 모래를 받치고 번조하였다. 파손되어진 것을 복원한 것이다.
1079
말(斗)
한국(韓國)
나무(나무)
용도기능
산업/생업(産業/生業) 상업(商業) 계측/계량(計測/計量) 말(말)
장르
민속품(民俗品) 민속품(民俗品)
유물번호
001705 / 000
상세설명
[정의]
곡식·액체·가루 종류의 물질의 분량을 측정하는 그릇 및 양제단위(量制單位)로 두(斗)라고도 함.
[개설]
말은 곡물의 분량을 측정하는 도구로, 그 부피는 한 되의 정확한 10배가 되게 정해진 십진법 단위량일다.
[역사]
우리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곡식량의 실용단위는 섬 또는 석(石)으로서, 1석은 15말〔斗〕로 되어 있어 석은 십진법을 사용하여 정해진 단위는 아니다. 그러나 곡물을 계량할 때는 언제나 말을 사용하였으며, 또는 말로써 계량할 수 없는 적은 분량일 경우에는 되가 쓰였다. 상고 때부터 고려 문종 때까지는 단일량제도(單一量制度)로, 한 종류만의 말이 있었으나, 고려 문종이 제가이량기제도(齊價異量器制度)로 개혁한 이후에는 네 종류로 나뉘었다. 그 용적율은 대략 미곡용말:대 소두말:말장말:비조곡말=1.000:0.750:1.555:1.765이다. 단, 이 네 종류의 말 가운데 대소두용 말의 용적은, 다른 한 말 값의 절반 값이 되는 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이는 고려의 문종이 차등수조법(差等收租法)을 동과수조법(同科收租法)으로 개혁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제도는 1446년에 다시 단일양기제도(單一量器制度)로 개혁될 때까지 사용되었다. 세종 때 개혁된 한 말은 고려 문종 때 재가이량기제도 때의 미곡말[米穀斗] 한 말과 같게 하였다. 이때 고려 문종 때의 말과 같이 양기를 입방체가 되게끔 개혁하지 않고 길이 7.00치, 너비 7.00치, 깊이 4.00치로 하는 196입방촌이 되도록 만든 것은 양기척(量器尺)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이후부터 개량법이 평두(平斗) 대신 고봉두(高峰斗)의 악습이 통용되자 말의 형태를 저광협구(底廣狹口)로 만들기도 하였다. 1902년에 도량형개혁에서 일본 양제도로 바뀌게 되자, 관습에 따라 우리 나라 말이 사사로이 통용되어 5승두를 우리 말에 대신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를 대두·소두라 하며 되에도 큰되, 5홉들이 되가 사용되었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10되의 양으로, '모은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말은 주로 정방형으로, 숙종 때에는 말질의 폐단을 막기 위해 사다리꼴 말로 만들기도 하였고, 광무 6년 이후로는 정방형과 원형으로 만들었다. 세종 28년애 규정된 말은 신영조척으로 길이가 7촌, 넓이가 7촌, 깊이가 4촌, 용적이 19척 6촌으로, 약 6.1ℓ에 해당한다. 정조대의 『전율통보』의 말은 영조척으로 평방이 8촌 8푼, 높이가 3촌으로, 약 6ℓ에 해당한다. 반면에 이익(李瀷, 1681~1763)의 『성호사설(星湖僿說)』에는 평시서의 말이 주척으로 길이와 넓이가 1척 2촌 2분, 길이가 5촌, 용적이 73.205촌으로, 14.6ℓ에 해당한다. 세종대나 정조대의 『전율통보』의 예보다 약 2.5배 정도 더 크다. 광무 6년에 말은 6ℓ로, 광무 9년에 말은 18ℓ로, 1964년에눈 20ℓ로 통일되었다. 한면에 용량과 용도(곡·액 등) 및 관의 승인을 나타내는 인이 찍혀 있다.
1078
투가리
한국(韓國)
나무(나무)
용도기능
식(食) 취사(炊事) 취사(炊事) 뚝배기(뚝배기)
장르
민속품(民俗品) 민속품(民俗品)
유물번호
001704 / 000
상세설명
[정의]
찌개나 지지미를 끓일 때 또는 설렁탕·육개장·삼계탕과 같은 것을 담을 때 쓰는 토속적인 그릇의 하나.
[개념]
지방에 따라 툭배기·툭수리·툭박이·투가리·둑수리 등이라고도 한다. 크기는 대·중·소의 여러 가지가 있고, 아주 조그맣고 밥공기만하게 만들어 달걀을 쪄 그대로 상에 올리는 알뚝배기도 있다.
[역사]
질뚝배기는 신석기인들이 만들어 쓰던 즐문토기(櫛文土器)에서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無文土器)로 이어지던 고대의 토기 공정(工程)이 거의 그대로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오지뚝배기는 고대토기에서 한단계 발전한 김해토기를 거쳐, 8세기를 전후한 통일신라기에 토기에다 유약을 바르는 수법이 이어진 것이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뚝배기는 오지그릇으로 된 것도 있고, 질그릇으로 된 것도 있다. 오지뚝배기는 붉은 진흙으로 만들어 볕에 말리거나 약간 구운 다음 다흑색(茶黑色)의 잿물을 입혀 다시 구워 만든 것으로, 검붉은 윤이 나고 질긴 것이 그 특징이다. 반면에 질뚝배기는 오지뚝배기처럼 만드나 잿물을 입히지 않은 것으로 겉면이 태석태석하고 윤기가 없다. 이러한 뚝배기의 형태는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중부지방의 것은 큰 뚝배기의 경우 깊이가 약 10∼15㎝ 정도로 깊으며 구경(口經)보다 저변(底邊)이 약간 좁고 측면도 직선을 이룬다. 또한 알뚝배기는 배 부분이 오긋하게 퍼진 곡선형으로 되어 있다. 반면에 동해안의 것은 깊이가 얕고 국대접의 주둥이를 오무려 놓은 것처럼 배부분이 둥글게 곡선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뚝배기는 그 자체에 열을 가하여 조리할 수 있고, 뜨거운 음식물을 담아도 그릇의 표면이 그다지 뜨겁지 않아 쓰기에 편리하다. 또한 음식물이 잘 식지 않아 기름기 있는 음식을 담아 먹기에 좋다. 한편 우리의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 중에 뚝배기찌개란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뚝배기에 쌀뜨물을 부어 된장을 풀어서 뚝배기에 걸맞게 탁하게 끓인 음식이다. 이 음식은 뚝배기 그대로 밥상에 올리는 것이 우리의 풍속이다. 밥상에 올린 뚝배기찌개는 반드시 어른이 먼저 수저를 댄 뒤에 먹어야 하며, 동시에 한꺼번에 두 수저가 들어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손윗 사람이 먼저 찌개를 뜰 수 있게 손아랫 사람이 잠시 멈추는 것이 예의요 미풍이다. 뚝배기는 이렇듯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의 정서를 대변해 주는 대표적인 식기로 남아 있다.
1077
창
한국(韓國)
금속(金屬) 철제(鐵製)
용도기능
산업/생업(産業/生業) 수렵(狩獵) 사냥구(사냥구) 창(창)
장르
민속품(民俗品) 민속품(民俗品)
유물번호
001703 / 000
상세설명
[정의]
끝을 하나의 가지로 뾰족하게 만든 창이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멧돼지 따위의 맹수를 잡을 때 사용하던 창으로 외날창·외발창·멧돼지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창은 잎사귀형 외날창이며, 자루를 끼울 수 있도록 철판을 원통형으로 만들고 끝부분은 밖으로 한 번 접혀 있다.
1076
자(尺)
한국(韓國)
나무(나무)
용도기능
산업/생업(産業/生業) 상업(商業) 계측/계량(計測/計量) 자(자)
장르
민속품(民俗品) 민속품(民俗品)
유물번호
001702 / 000
상세설명
[정의]
길이를 재는 단위. 척(尺)이라고도 한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치의 열갑절, 1m의 33분의 10이다. 고대 한·중문화권에서는 물체의 크기를 양적으로 판단하는 데 열 손가락의 폭(幅)과, 양팔을 폈을 때의 한 발[尋]과 한 길, 한 걸음의 거리 등을 기준으로 하여 왔다. 그러나 인지의 발달과 더불어 길이의 표준도 정확하게 제도화시켜 통일적인 통용을 하게 되자 중국의 주공(周公)은 10지폭(指幅)을 지척이라 하였고 뒷날 주척(周尺)으로 통용되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10지폭인 상태로 표준척도로 사용되어 왔다. 또 중국 은(殷)나라 척도로 보아야 할 기전척(箕田尺)이 우리 나라에서는 표준척도로 사용되어 왔는데, 그것이 바로 고구려척이다. 통일신라 때에는 당나라에서 당대척(唐大尺)과 주척이 도입되어 기전척과 같이 통용되었으나, 조선시대부터는 명나라의 영조척(營造尺)이 도입되어 전래된 주척과 함께 사용되고부터 우리의 전통 표준척이었던 기전척은 물론 당대척도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이밖에도 세종 때에는 조례기척·포백척·황종척 등도 함께 사용되었는데, 척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 사용된 것은 각각 사용되고 있던 용도가 달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