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가옥의 매매·양도·환퇴를 증명하는 문서.
[내용]
가옥의 처분은 토지와 더불어 오랜 옛날부터 있어온 것이다. 조선시대의 가옥매매는 15일이 지나면 변경할 수 없고, 매매 후 1백일 이내에 관(官)에 신청하여 관의 인증서인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입안제도가 철저히 지켜지지는 않았다. 특히, 조선 후기에 이르면 입안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의 경우 당사자간에 새로 작성된 신문기(新文記)와 더불어 구문기(舊文記)를 넘겨주는 것으로써 매매가 이루어졌다. 문기에는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그 밑에 매수인의 이름을 기재하게 된다. 문기의 내용에는 매도사유, 매도물의 소재지번, 매도물의 형태와 크기, 매도가격이 표시된다. 끝에는 매도인[財主]·증인 및 문서를 작성하는 자인 필집(筆執)의 이름을 쓰고 그 밑에 수결(手決, 花押)을 하게 된다. 그런데 천민일 경우에는 수결을 하지 못하고 손가락마디의 크기를 표시하는 수촌(手寸)을 한다. 매매당사자와 증인·필집이 입회한 가운데 문기가 작성되고, 값을 받고 문기를 매수인에게 넘겨줌으로써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관의 입안을 받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매수인이 인도받은 신문기·구문기를 첨부하여 입안을 신청하는 소지(所志)를 관에 제출한다. 관에서는 그것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으면 입안발급을 결정하는 뎨김[題音, 處分]을 소지의 왼쪽 아래 여백에 기입한다. 매도인·증인·필집으로부터 매매사실을 확인받는 진술서인 초사(招辭)를 받은 후에, 입안을 발급하게 되는데, 소지·문기·초사·입안을 점련(粘連), 즉 연이어 붙이고 점련한 곳과 몇 군데에 관인을 찍고 입안을 신청한 사람에게 주게 된다. 그리하여 매매한 가옥에 대한 관의 공증이 이루어지게 된다. 가옥의 처분에는 가옥뿐 아니라 가옥에 딸린 가대(家垈)·공대(空垈)·과목(果木)·상목(桑木)·대전(垈田) 등이 함께 처분되는 것이 상례이다. 가옥문기로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대부분 조선 후기의 것들이며, 이러한 자료들은 그 시대의 사회사·경제사 및 법제사 연구의 자료로서 이용된다. 이 문서는 김형인(金炯仁)이 이춘복(李春福)에게 건물(建物) 6간(六間)을 50냥(五拾兩)에 매도한 문서이다.
2219
간찰(簡札)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300 / 000
상세설명
[정의]
흔히 편지(便紙)라고 부르는 서장(書狀)·간찰(簡札)은 인간사(人間事)의 모든 내용이 담긴 문서이다.
[내용]
간단한 안부(安否)편지로부터 학문(學問)의 토론(討論)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內容)은 다양한 것이며, 바로 그 시대의 문학적(文學的)·사료적(史料的)·학문적(學問的)인 자료(資料)가 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 간찰(簡札)은 여타(餘他) 고문서와 더불어 다량이 전래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더러는 공적(公的)인 일에도 간찰(簡札)의 형식으로 왕래되기도 하는데 그중에는 사료로서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간찰은 병인년(丙寅年) 조태연(趙汰年)이 맹동(孟冬)의 안부를 여쭙는 간찰(簡札)이다.
2218
연길단자(捐吉單子)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의례생활(儀禮生活) 혼례(婚禮) 기타(其他)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298 / 000
상세설명
[정의]
큰일을 치르거나 여행을 떠날 때 그 좋은 날짜를 고르는 일.
[내용]
택길(擇吉)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택일이라 함은 혼례의 한 절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혼례식을 올릴 날짜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랑과 신부 양가에서 의혼(議婚)을 거쳐 혼인할 것을 결정하면 길일(吉日)을 택하여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사주(四柱)를 보낸다. 그러면 신부집에서는 택일을 하여 신랑집에 알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그러나 신랑집에서 택일을 하여 신부집에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양가에서 합의하여 택일하기도 한다. 혹자는 이 택일만은 신부집에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여자의 경도일(經度日)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택일을 연길(涓吉)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우리말로는 '날받이'라고도 한다. 택일방법은 오행을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신랑·신부의 생기복덕(生氣福德)을 가려서 '살'을 제하고 좋은 날을 택한다. 그러나 지방에 따라서는 양가의 부모가 혼인한 달, 두 집안이 불길하였던 날, 조상의 제삿날, 또는 농번기, 삼복이 낀 달 등을 피하여 택일하기도 한다. 택일서식은 넓은 백지에 '奠雁 某年某月某日某時(전안 모년모월모일모시)'라 적고 그 옆에 납폐시일(納幣時日)을 기입한다. 전안이란 신랑이 목안(木雁)을 가지고 가서 상 위에 놓고 절을 하는 예로, 이 의식을 거행할 시일을 적은 것이 택일이다. 납폐는 함을 말하는 것으로, 함이 신부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택일지(擇日紙)에 기입되어 있지만, 흔히 납폐는 수시선행이라 적어 전안 전의 적절한 시간에 보내라는 뜻을 표시한다. 이 택일지는 봉투에 넣고 겉봉투 앞면에 연길, 또는 택일단자(擇日單子)라 쓰고, 뒷면에는 謹封(근봉)이라 적어 사성(四星) 때와 같이 청·홍 보에 싸서 하인이나 중매인을 통하여 보낸다.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사주를 보낼 때 청혼서를 동봉하였을 경우, 신부집에서 신랑집에 택일을 보낼 때 청혼서의 답례로 허락서를 동봉하기도 한다. 허혼서(許婚書)는 신부집의 주례자의 명의로 신랑집의 주례자에게 보내는 서한으로, 겸손되게 여식을 보내어 사돈관계를 맺게 되어 집안의 광영임을 표현한다. 신식혼례에서는 택일을 구두로 전하고 택일단자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연길단자는 혼례일시(婚禮日時)를 적은 연길단자(涓吉單子)이다.
2217
분방기(分傍記)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297 / 000
상세설명
[내용]
좌수(座首)가 본관(本官:守令)에게 각면(各面)의 풍헌(風憲), 각면(各面)주인(主人)을 추천(推薦)하는 문서이다. 이 분방기는 삼척심씨종중(三陟沈氏宗中)에서 종인(宗人) 심진수(沈鎭洙) 등에게 남산(南山) 전사시(奠祀時) 제집사(諸執事)를 분방(分傍)한 문서이다.
2216
첩산재기(捷山齋記)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296 / 000
상세설명
[정의]
한문문체의 하나로 사실을 그대로 적는 글을 말한다.
[내용]
사물을 객관적인 관찰과 동시에 기록하여 영구히 잊지 않고 기념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는 글이다. 옛사람이 기(記)라고 이름을 한 문장은 너무나 광범하여 일체의 기사문(記事文)과 기물문(記物文)을 포괄하고 있다. 현존하는 기의 문장을 분석하면 인물을 적기도 하고 사건이나 물품, 또는 산수풍경을 적기도 하였다. 그래서 기는 대각명승기(臺閣名勝記)·산수유기(山水遊記)·서화잡물기(書怜雜物記)·인사잡기(人事雜記) 등으로 구분한다. 대각명승기는 옛사람이 누각이나 정자를 신축 또는 개축하거나 명승고적을 관람할 때를 기념하여 쓰는 것이다. 돌에 새기기도 하고 현판으로 만들어 걸기도 한다. 중국 북송시대 범중엄(范仲淹)의 〈악양루기(岳陽樓記)〉, 왕우칭(王禹祖)의 〈황강죽루기(黃岡竹樓記)〉, 구양수(歐陽脩)의 〈취옹정기(醉翁亭記)〉, 소식(蘇軾)의 〈희우정기(喜雨亭記)〉 등이 명작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시대 김부식(金富軾)의 〈혜음사신창기(惠陰寺新創記)〉, 이제현(李齊賢)의 〈운금루기(雲錦樓記)〉, 조선 말기에 김택영(金澤榮)의 〈남폭정기(攬瀑亭記)〉 등이 대표적이다. 산수유기는 앞의 대각명승기와 비슷하지만 꼭 같지는 않다. 대각명승기의 경우는 작자가 그 장면을 보지 않고 자료를 얻어 쓰는 수도 있지만, 산수유기는 작자가 직접 그 장면을 보고 기록한다는 차이가 있다. 당나라 유종원(柳宗元)의 〈영주팔기(永州八記)〉, 조선 후기 박지원(朴趾源)의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야출고북구기(夜出古北口記)〉 등이 명작이다. 서화잡물기는 서화(書怜)·기물(器物)·물품 등만을 적은 것이다. 서(序)로 명명한 것도 있다. 당나라 백거이(白居易)의 〈여지도서(旣枝圖序)〉, 한유(韓愈)의 〈화기(怜記)〉, 고려시대 임춘(林椿)의 〈화안기(怜雁記)〉, 조선시대 박지원(朴趾源)의 〈표구기(豹汨記)〉 등이 명문이다. 인사잡기는 기인(記人)·기사(記事)를 중심으로 쓴 것이다. 박지원의 〈이존당기(以存堂記)〉, 이건창(李建昌)의 〈수당기(修堂記)〉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지(志)'는 이름을 기라고 하지 않았지만 기인(記人)의 내용을 한 경우가 있다. 명나라 귀유광(歸有光)의 〈항척헌지(項脊軒志)〉와 조선 중기 이식(李植)의 〈택풍당지(澤風堂志)〉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명목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이고 체제 또한 동일하다. 기의 명칭은 ≪주례 周禮≫의 〈고공기(考工記)〉와 ≪예기(禮記)≫의 〈학기(學記)〉·〈악기(樂記)〉·〈방기(坊記)〉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예기≫의 기는 대체로 논체(論體)이고 기체(記體)가 아니다. ≪주례≫의 〈고공기〉가 전적인 사실(寫實)의 필체이므로 기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단편의 기체로는 미비한 점이 적지 않다. 양웅(揚雄)의 기에 이르러 기체가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뒤에 기문체가 유행되지 않아서 ≪문선(文選)≫에 기의 문체가 등재되지 않았고 ≪문심조룡(文心雕龍)≫에서도 다루지 않았다. 기는 당대(唐代) 이후에 와서야 한유의 〈화기〉, 유종원의 영주팔기 등의 출현으로 완성을 보게 되었다. 송대(宋代) 구양수·소식 등에 이르러 기를 서사체가 아닌 논설체로 썼다. 당시대의 진사도(陳師道)는 "한퇴지는 기를 기사체로 썼는데 지금은 기를 의론체로 쓴다."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했다. 그런제도 후대는 개선